서울행정법원 2020. 2. 7. 선고 2019구합6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고문 직책 원고의 근로자성 부정 사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고문 직책 원고의 근로자성 부정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5. 9. 15.부터 2017. 12. 29.까지 참가인에서 고문 직책으로 공사현장 및 시공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7. 12. 29.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참가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하였으며, 사무실이나 사업 현장으로 출근하고 출·퇴근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참가인에게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 대표와 같은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원고의 건설회사 경력과 자녀 변호사의 자문 가능성 때문에 참가인에서 근무를 시작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월 200만 원(2015. 9.~2016. 2.), 월 300만 원(2016. 3.~2016. 6.), 월 400만 원(2016. 7.~2017. 12.)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후 원고 자녀 명의 계좌로 지급
함. 원고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
음.
-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다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식대, 유류비, 교통비 등에 사용
함.
- 참가인 대표는 원고를 '회장님' 또는 '고문님'으로, 원고는 대표를 '사장님'으로 호칭
함.
- 원고는 참가인 사무실 또는 외부 현장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출·퇴근 및 외근 등에 관하여 대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렸으며, 대표는 주로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주상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 현장의 시공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
함.
- 원고는 신축사업 검토 토지의 사업성 분석, 토지 소유주, 설계회사, 시공사 및 금융권 등 관계자와의 협의, 공사 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6. 3.말경 참가인 직원 채용에 관여하여 M을 소개하고 면접 후 채용을 결정
함.
- 원고는 참가인 대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의 양도에 관여하여 양수인을 소개하였고, K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기일에 출석하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하였으며, 2017. 6. 19. K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직접 수행하기도
함.
- 원고는 매월 월별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 제출하였고, 대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진행 상황을 공유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고문 직책 원고의 근로자성 부정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5. 9. 15.부터 2017. 12. 29.까지 참가인에서 고문 직책으로 공사현장 및 시공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7. 12. 29.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참가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하였으며, 사무실이나 사업 현장으로 출근하고 출·퇴근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참가인에게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 대표와 같은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원고의 건설회사 경력과 자녀 변호사의 자문 가능성 때문에 참가인에서 근무를 시작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월 200만 원(2015. 9.~2016. 2.), 월 300만 원(2016. 3.~2016. 6.), 월 400만 원(2016. 7.~2017. 12.)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후 원고 자녀 명의 계좌로 지급
함. 원고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
음.
-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다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식대, 유류비, 교통비 등에 사용
함.
- 참가인 대표는 원고를 '회장님' 또는 '고문님'으로, 원고는 대표를 '사장님'으로 호칭
함.
- 원고는 참가인 사무실 또는 외부 현장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출·퇴근 및 외근 등에 관하여 대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렸으며, 대표는 주로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주상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 현장의 시공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
함.
- 원고는 신축사업 검토 토지의 사업성 분석, 토지 소유주, 설계회사, 시공사 및 금융권 등 관계자와의 협의, 공사 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6. 3.말경 참가인 직원 채용에 관여하여 M을 소개하고 면접 후 채용을 결정
함.
- 원고는 참가인 대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의 양도에 관여하여 양수인을 소개하였고, K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기일에 출석하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하였으며, 2017. 6. 19. K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직접 수행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