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17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332
서울행정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593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합의해지된 근로관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합의해지된 근로관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법인으로, 참가인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각 직책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2018년 4월 중순, 원고 이사장은 참가인들에게 병원 사정으로 퇴사를 권고
함.
- 참가인 D은 2018년 4월 20일,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하면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
힘.
- 2018년 4월 21일~22일, 원무과 사무실 이전 및 전산시스템 공사 중 참가인들의 컴퓨터와 집기류가 4층 회의실로 옮겨
짐.
- 2018년 4월 23일, 총무과장 I과 참가인 D의 대화에서 1개월분 급여 지급 시 퇴사 의사 재확
인.
- 2018년 4월 24일, 이사장 G와 참가인 D, C의 대화에서 1개월분 급여 지급 합의 및 부당해고 문제 제기 않겠다는 의사 확
인.
- 2018년 4월 25일,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4월 급여와 추가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하였고, 참가인들은 4월 26일부터 출근하지 않
음.
- 2018년 7월 19일, 참가인들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2018년 8월 2일,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해고시킨 일이 없으므로 정상 출근하라'는 출근명령서를 발송
함.
-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10월 2일, 원고의 출근명령은 구제신청 대응 방편이며,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없어 부당하다며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2018년 11월 9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신청의 이익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여 출근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이 진정한 원직 복직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 존부가 결정
됨.
- 판단: 원고의 출근명령은 참가인들이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안 후 이에 대응하여 발송된 점, 재차 출근을 독려하지 않은 점, 과거 미근무 기간 임금 미지급을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정한 복직 의사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
음.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로 보며,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므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
음.
- 판단:
-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참가인들은 1개월분 급여를 추가 지급받고 퇴사하겠다는 조건부 사직 의사를 밝
힘.
- 원고가 2018년 4월 24일 참가인들의 제안을 수용하여 1개월분 급여를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
판정 상세
합의해지된 근로관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법인으로, 참가인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각 직책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2018년 4월 중순, 원고 이사장은 참가인들에게 병원 사정으로 퇴사를 권고
함.
- 참가인 D은 2018년 4월 20일,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하면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
힘.
- 2018년 4월 21일~22일, 원무과 사무실 이전 및 전산시스템 공사 중 참가인들의 컴퓨터와 집기류가 4층 회의실로 옮겨
짐.
- 2018년 4월 23일, 총무과장 I과 참가인 D의 대화에서 1개월분 급여 지급 시 퇴사 의사 재확
인.
- 2018년 4월 24일, 이사장 G와 참가인 D, C의 대화에서 1개월분 급여 지급 합의 및 부당해고 문제 제기 않겠다는 의사 확
인.
- 2018년 4월 25일,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4월 급여와 추가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하였고, 참가인들은 4월 26일부터 출근하지 않
음.
- 2018년 7월 19일, 참가인들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2018년 8월 2일,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해고시킨 일이 없으므로 정상 출근하라'는 출근명령서를 발송
함.
-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10월 2일, 원고의 출근명령은 구제신청 대응 방편이며,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없어 부당하다며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2018년 11월 9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신청의 이익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여 출근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이 진정한 원직 복직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 존부가 결정
됨.
- 판단: 원고의 출근명령은 참가인들이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안 후 이에 대응하여 발송된 점, 재차 출근을 독려하지 않은 점, 과거 미근무 기간 임금 미지급을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정한 복직 의사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