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30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146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14697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 근로자 약 61,8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3. 5. 27. 피고 회사에 촉탁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울산공장 B와 C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3. 5. 27.부터 2015. 4. 30.까지 총 10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며 근무
함.
-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
함.
- 피고는 촉탁계약직 운영안 및 노사합의에 따라 일시적인 업무공백 발생 시 촉탁계약직을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대체인원으로 투입
함.
- 촉탁계약직 근로자는 신규 근로자 배치, 복직 등의 사유로 당초 업무공백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
음.
- 피고의 촉탁계약직 퇴직자 중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근무기간을 1~6개월로 하는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명시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번 계약기간을 자필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을 뿐,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은 없
음.
- 근로계약서에 격월 상여금,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 상여금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월차·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가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처우 방지를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반영한 것으로 보
임.
- 피고는 약 2,000명의 촉탁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개별 근로자별로 계약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여 상여금, 연·월차 유급휴가 등을 달리 규정하기 어려
움.
- 일부 근로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2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작성
됨.
- 원고와 피고가 총 10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총 계약기간이 약 1년 11개월에 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된 경우로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계약직 근로자 모집과는 별도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 근로자 약 61,8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3. 5. 27. 피고 회사에 촉탁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울산공장 B와 C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3. 5. 27.부터 2015. 4. 30.까지 총 10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며 근무
함.
-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
함.
- 피고는 촉탁계약직 운영안 및 노사합의에 따라 일시적인 업무공백 발생 시 촉탁계약직을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대체인원으로 투입
함.
- 촉탁계약직 근로자는 신규 근로자 배치, 복직 등의 사유로 당초 업무공백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
음.
- 피고의 촉탁계약직 퇴직자 중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근무기간을 1~6개월로 하는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명시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번 계약기간을 자필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을 뿐,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은 없
음.
- 근로계약서에 격월 상여금,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 상여금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월차·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가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처우 방지를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반영한 것으로 보
임.
- 피고는 약 2,000명의 촉탁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개별 근로자별로 계약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여 상여금, 연·월차 유급휴가 등을 달리 규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