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31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411
서울행정법원 2023. 8. 31. 선고 2018구합9041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시기사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택시기사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운수업을 하는 법인으로, 원고 A은 2013. 4. 1.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2018. 3. 15.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 A을 2018. 5. 15.자로 해고함(이 사건 해고). 해고 사유는 사업주 협박, 밤샘주차 신고로 업무방해,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 판결, 업무지시 위반, LPG 무단사용, 최저 운송수입금 미달, 운송수입금 임의 사용, 불성실 영업 행위 등
임.
-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5. 이 사건 해고 사유 중 '사업주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협박한 사실(제1 징계사유)'과 '밤샘주차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제2 징계사유)'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0. 6. 23. 원고 A에 대하여 공갈미수,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하되,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2023. 6. 19. 확정됨(관련 형사판결).
- 아산시장은 2018. 2. 7. 참가인 회사 소속 택시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의 사전 통지를 한 후 2018. 2. 27. 과징금 1,3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
음.
- 원고 A은 1인 1차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참가인 회사 내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 모두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음.
- 참가인 회사는 2018. 2. 26., 28. 및 2018. 3. 8., 16. 총 4회에 걸쳐 원고 A에게 '24:00부터 04:00까지 택시를 참가인 회사의 차고지에 입고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 A은 자신과 K에게만 내려진 부당한 지시라는 이유로 불응
함.
- 원고 A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산시청에 참가인 회사에 대한 민원 및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중 'N아파트'는 원고 A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밤샘주차 신고로 인한 업무방해) 존부
- 쟁점: 원고 A이 참가인 회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관할 관청에 신고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명시하여 참가인 회사 택시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요청하면서도,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하였고, 업무지시에도 불응한 채 밤샘주차를 하면서 민원 및 진정을 계속하였
음.
- 이는 원고 A이 참가인 회사의 불법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가 아닌, 오로지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아야
함.
- 원고 A은 참가인 회사에 대한 압력 행사의 일환으로 사익적 목적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아산시청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
됨.
판정 상세
택시기사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운수업을 하는 법인으로, 원고 A은 2013. 4. 1.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2018. 3. 15.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 A을 2018. 5. 15.자로 해고함(이 사건 해고). 해고 사유는 사업주 협박, 밤샘주차 신고로 업무방해,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 판결, 업무지시 위반, LPG 무단사용, 최저 운송수입금 미달, 운송수입금 임의 사용, 불성실 영업 행위 등
임.
-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5. 이 사건 해고 사유 중 '사업주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협박한 사실(제1 징계사유)'과 '밤샘주차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제2 징계사유)'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0. 6. 23. 원고 A에 대하여 공갈미수,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하되,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2023. 6. 19. 확정됨(관련 형사판결).
- 아산시장은 2018. 2. 7. 참가인 회사 소속 택시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의 사전 통지를 한 후 2018. 2. 27. 과징금 1,3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
음.
- 원고 A은 1인 1차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참가인 회사 내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 모두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음.
- 참가인 회사는 2018. 2. 26., 28. 및 2018. 3. 8., 16. 총 4회에 걸쳐 원고 A에게 '24:00부터 04:00까지 택시를 참가인 회사의 차고지에 입고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 A은 자신과 K에게만 내려진 부당한 지시라는 이유로 불응
함.
- 원고 A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산시청에 참가인 회사에 대한 민원 및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중 'N아파트'는 원고 A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밤샘주차 신고로 인한 업무방해) 존부
- 쟁점: 원고 A이 참가인 회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관할 관청에 신고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