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12. 2. 선고 2010구합34736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징계시효기간 경과 후 재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징계시효기간 경과 후 재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1. 9. 소속 근로자들인 참가인들이 불법 총파업에 참여하여 근로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참가인 B에게 해고, 참가인 C에게 감봉 4개월, 참가인 D, E에게 각 감봉 2개월, 참가인 F, G, H에게 각 감봉 1개월의 원징계처분을 하였
음.
- 참가인 B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원고의 불복 절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음(관련 1 대법원판결, 2009. 9. 29. 송달).
- 나머지 참가인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원고의 불복 절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음(관련 2 대법원판결, 2009. 9. 30. 송달).
- 원고는 관련 대법원판결 확정 이후 2010. 1. 29. 참가인 B에게 정직 5개월, 참가인 C, D, E, F, G에게 견책, 2010. 2. 2. 참가인 H에게 견책의 재징계처분을 하였
음.
- 참가인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재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재징계처분을 하여 징계시효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음(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관리규정 제137조 제3항의 강행규정 여부
- 법리: 인사관리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취업규칙으로서 노사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
짐. 그 내용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유효하게 적용
됨. 징계시효기간을 경과하여 같은 징계사유로 재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인사관리규정 제137조 제3항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원고에게 기속력이 있
음. 이를 위반한 재징계처분은 위법하며, 징계시효기간을 경과한 재징계처분은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에 해당
함. 징계시효기간 내 재징계절차 착수 여부
- 법리: 인사관리규정 제137조 제3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은 3개월 이내에 '재징계처분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재징계절차에 착수'하면 된다는 의미
임. '다시 징계절차를 취한다'는 것은 해당 근로자가 알기 어려운 사용자의 내부 기관 간 연락이나 조치 요구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벌권자가 심의기관에 재징계 심의를 요구하거나 징계혐의자에게 재징계절차 착수를 정식으로 통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노사협력팀장이 인사교육팀장에게 알림문을 보낸 것과 경영지원실장이 감사실장에게 의뢰문을 발송한 행위만으로는 재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대법원 판결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사관리규정 제137조 제3항: "법원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다."
- 인사관리규정 제105조, 제106조 제1, 2항
- 단체협약 제46조
- 인사관리규정 제123조 제2항 징계시효기간 미준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판정 상세
징계시효기간 경과 후 재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1. 9. 소속 근로자들인 참가인들이 불법 총파업에 참여하여 근로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참가인 B에게 해고, 참가인 C에게 감봉 4개월, 참가인 D, E에게 각 감봉 2개월, 참가인 F, G, H에게 각 감봉 1개월의 원징계처분을 하였
음.
- 참가인 B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원고의 불복 절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음(관련 1 대법원판결, 2009. 9. 29. 송달).
- 나머지 참가인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원고의 불복 절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음(관련 2 대법원판결, 2009. 9. 30. 송달).
- 원고는 관련 대법원판결 확정 이후 2010. 1. 29. 참가인 B에게 정직 5개월, 참가인 C, D, E, F, G에게 견책, 2010. 2. 2. 참가인 H에게 견책의 재징계처분을 하였
음.
- 참가인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재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재징계처분을 하여 징계시효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음(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관리규정 제137조 제3항의 강행규정 여부
- 법리: 인사관리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취업규칙으로서 노사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
짐. 그 내용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유효하게 적용
됨. 징계시효기간을 경과하여 같은 징계사유로 재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인사관리규정 제137조 제3항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원고에게 기속력이 있
음. 이를 위반한 재징계처분은 위법하며, 징계시효기간을 경과한 재징계처분은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에 해당
함. 징계시효기간 내 재징계절차 착수 여부
- 법리: 인사관리규정 제137조 제3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은 3개월 이내에 '재징계처분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재징계절차에 착수'하면 된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