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24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3170
대전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구합1031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이익 소멸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이익 소멸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임.
- 원고는 2020. 8. 6. 참가인과 2020. 8. 6.부터 2021. 8. 6.까지의 기간제 근로자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1. 1. 1. 참가인과 2021. 1. 1.부터 2022. 1. 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 참가인은 2021. 10. 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2021. 7. 26.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14.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1.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15.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2022. 1. 1.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해고일부터 2022. 1. 1.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 존부
-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한 경우, 해당 복직명령이 구제이익 소멸 사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
함.
-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
됨.
-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명령에 복종하여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잠정적 복직인지, 해고를 종국적으로 무효 내지 실효로 하겠다는 의미인지는 합리적인 의사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21. 10. 21., 2021. 10. 25., 2021. 10. 26. 세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의 복직명령은 참가인이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음을 전제로 퇴사를 철회하고 복직을 명하는 취지였
음. 이는 참가인이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해고의 잘못 인정, 복직, 복직 시점까지의 임금 지급)과는 거리가 멀었
음.
- 원고는 해고시부터 출산시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기지급된 퇴직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초심 심문기일이 되어서야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 시작했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이익 소멸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임.
- 원고는 2020. 8. 6. 참가인과 2020. 8. 6.부터 2021. 8. 6.까지의 기간제 근로자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1. 1. 1. 참가인과 2021. 1. 1.부터 2022. 1. 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 참가인은 2021. 10. 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2021. 7. 26.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14.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1.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15.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2022. 1. 1.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해고일부터 2022. 1. 1.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 존부
-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한 경우, 해당 복직명령이 구제이익 소멸 사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
함.
-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
됨.
-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명령에 복종하여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잠정적 복직인지, 해고를 종국적으로 무효 내지 실효로 하겠다는 의미인지는 합리적인 의사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