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7구합5518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은 1999. 9. 1.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3. 10. 1. 조교수로 승진 임용
됨.
- 원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학과 폐지 등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3차례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대해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
함.
- 2011. 6. 24.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1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11. 7.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 2012. 9. 27. 원고는 연구실적 미달, 표절 등을 이유로 2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 7.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원고의 행정소송은 기각되어 확정
됨.
- 2014. 7. 4. 원고는 참가인의 연구실적 표절을 이유로 3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1. 5.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 2015. 8. 20. 원고는 교수업적평가 미충족을 이유로 4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25.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 2016. 8. 31. 원고는 이 사건 논문의 연구실적 미달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은 2016. 9. 6.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6. 11. 9.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기존 결정의 취지에 반하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취지에도 어긋나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임용권자가 재임용 신청을 한 교원에게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재임용 거부 결정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실제 근무기간은 반복된 위법한 면직 및 거부처분으로 인해 약 1.5개월 및 약 7개월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학문연구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기간은 2011년도 1학기(약 3.5개월)에 불과
함.
- 연구프로젝트 참여, 교육과정개발실적 등 장기간 근무를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는 항목에서 0점을 부여한 것은 공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논문의 연구실적 점수(30%)가 최소 기준(41%)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연구업적의 특성상 장기간 연구 후 실적물이 도출되는 점과 참가인의 실질적인 연구 가능 기간이 한 학기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완화된 상대적 기준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은 1999. 9. 1.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3. 10. 1. 조교수로 승진 임용
됨.
- 원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학과 폐지 등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3차례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대해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
함.
- 2011. 6. 24.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1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11. 7.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 2012. 9. 27. 원고는 연구실적 미달, 표절 등을 이유로 2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 7.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원고의 행정소송은 기각되어 확정
됨.
- 2014. 7. 4. 원고는 참가인의 연구실적 표절을 이유로 3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1. 5.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 2015. 8. 20. 원고는 교수업적평가 미충족을 이유로 4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25.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 2016. 8. 31. 원고는 이 사건 논문의 연구실적 미달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은 2016. 9. 6.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6. 11. 9.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기존 결정의 취지에 반하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취지에도 어긋나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임용권자가 재임용 신청을 한 교원에게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재임용 거부 결정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