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20
부산고등법원 (창원)2021누11503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 7. 20. 선고 2021누1150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31. 환경미화원 E 등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 E 등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3. 3.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E 등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9. 기각
됨.
- 원고는 2016. 5. 2. E 등에게 구제명령에 따른 2016년 1~3월의 임금상당액 합계 15,754,610원을 지급
함.
-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게 E 등에게 지급된 임금상당액이 직접노무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건비 집행내역 부족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보
함.
- 피고는 2019. 11. 26. 원고에게 G의 인건비 17,407,630원 횡령으로 인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회신
함.
- 원고는 피고가 E 등에게 지급된 임금상당액을 직접노무비에서 제외한 것을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하였고, 이에 대한 사전통지 등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G 횡령금을 제외한 직접노무비가 이 사건 확약서 기준을 초과하므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상한 초과 여부
- 원고는 별표2 제17호 마목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상한이 3개월 미만임에도 이 사건 처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위 규정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고 그 준칙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준칙에서 정한 기준을 불과 하루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
함. 2. 새로운 처분사유 추가 및 절차적 위법 여부
- 원고는 피고가 E 등에게 지급된 임금상당액을 직접노무비에서 제외한 것을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하였고, 이에 대한 사전통지 등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절차 전부터 이미 원고에게 "구제명령에 의해 E 등에게 지급된 임금상당액의 돈은 직접노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사전통지절차에서 E 등에게 지급된 위 임금상당액의 돈이 포함되지 않은 직접노무비에서 위 횡령금을 제외하여 직접노무비 이행금액을 산정하였음을 인정
함.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E 등에게 지급된 임금상당액이 직접노무비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원고가 B자치단체와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이를 처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판정 상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31. 환경미화원 E 등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 E 등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3. 3.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E 등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9. 기각
됨.
- 원고는 2016. 5. 2. E 등에게 구제명령에 따른 2016년 1~3월의 임금상당액 합계 15,754,610원을 지급
함.
-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게 E 등에게 지급된 임금상당액이 직접노무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건비 집행내역 부족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보
함.
- 피고는 2019. 11. 26. 원고에게 G의 인건비 17,407,630원 횡령으로 인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회신
함.
- 원고는 피고가 E 등에게 지급된 임금상당액을 직접노무비에서 제외한 것을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하였고, 이에 대한 사전통지 등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G 횡령금을 제외한 직접노무비가 이 사건 확약서 기준을 초과하므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상한 초과 여부
- 원고는 별표2 제17호 마목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상한이 3개월 미만임에도 이 사건 처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위 규정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고 그 준칙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준칙에서 정한 기준을 불과 하루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
함. 2. 새로운 처분사유 추가 및 절차적 위법 여부
- 원고는 피고가 E 등에게 지급된 임금상당액을 직접노무비에서 제외한 것을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하였고, 이에 대한 사전통지 등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절차 전부터 이미 원고에게 "구제명령에 의해 E 등에게 지급된 임금상당액의 돈은 직접노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사전통지절차에서 E 등에게 지급된 위 임금상당액의 돈이 포함되지 않은 직접노무비에서 위 횡령금을 제외하여 직접노무비 이행금액을 산정하였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