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22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278
대전지방법원 2017. 3. 22. 선고 2016구합1032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 승차거부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 승차거부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2003. 3. 8.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5. 9. 25. 해고
됨.
- 참가인은 2015. 11. 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16. 2.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참가인의 승차거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면 안 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판단: 이 사건 승차거부는 단체협약 제43조 제8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민원 제기는 단체협약 제43조 제3, 14호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해고사유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위배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무효임(대법원 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은 징계사유와 별도로 해고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승차거부 및 민원 제기 사유는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음.
- 원고가 사면 이후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더라도,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 해고할 수는 없
음.
- 참가인의 징계이력은 이 사건 승차거부일로부터 약 5년 이전에 있었던 것
임.
- 이 사건 종전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사실 인정 등 어떠한 판단도 없었
음.
-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사유인 승차거부 행위가 1회에 그
침.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 승차거부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2003. 3. 8.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5. 9. 25. 해고
됨.
- 참가인은 2015. 11. 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16. 2.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참가인의 승차거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면 안 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판단: 이 사건 승차거부는 단체협약 제43조 제8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민원 제기는 단체협약 제43조 제3, 14호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