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1.26
대전고등법원2020누11112
대전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누111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원고는 참가인의 무단외출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
함.
- 참가인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외출계 미제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무단외출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 및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28조에 따른 외출계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72조 제1호의 '호텔이 정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됨.
- 그러나 참가인의 외출 사유가 대부분 원고와의 분쟁에 따른 심문기일이나 조사기일 출석, 근무 중 사고로 인한 병원 방문 등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참가인의 권리 행사 및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책임 내지 의무가 있
음.
- 따라서 외출계 제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무단외출'이라고 평가하여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쟁점: 원고의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상 과도한지 여
부.
- 법리:
-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각 일자에 참가인이 '무단외출'이라는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
음.
- 원고가 참가인의 외출 사유를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소명을 지시한 것은 정당한 지시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참가인이 반복적인 사규위반으로 개전의 정이 없다거나 지각, 조퇴 및 외출이 빈번하며 업무의 성의가 없음이 확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참가인이 과거 근무능력이 뛰어났던 점, 현수막 시위 등은 부당해고임을 알리기 위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일부 비위행위에 대해 이미 경고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는 과중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원고는 참가인의 무단외출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
함.
- 참가인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외출계 미제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무단외출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 및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28조에 따른 외출계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72조 제1호의 '호텔이 정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됨.
- 그러나 참가인의 외출 사유가 대부분 원고와의 분쟁에 따른 심문기일이나 조사기일 출석, 근무 중 사고로 인한 병원 방문 등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참가인의 권리 행사 및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책임 내지 의무가 있
음.
- 따라서 외출계 제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무단외출'이라고 평가하여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쟁점: 원고의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상 과도한지 여
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