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2.0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15가단42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2. 9. 선고 2015가단4228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농협 직원의 부실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판정 요지
농협 직원의 부실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659,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역 농업협동조합이며, 피고는 2008. 3. 10.부터 2012. 5. 25.까지 원고의 상무 또는 전무로 근무하며 신용업무 전반을 담당
함.
- 원고는 2008. 5. 9.부터 권역 외 대출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는 이 과정에서 대출 업무를 처리
함.
- 농협중앙회는 2012. 5. 21.부터 2012. 5. 25.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에서 피고 등 임직원들이 농협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과 지도문서 등을 위반하여 권역 외 대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 원고에게 임직원들의 징계 및 변상을 요구하기로 의결
함.
- 농협중앙회는 2012. 11.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견책 징계 및 60,000,000원의 변상을 요구하는 통보서를 발송
함.
- 원고는 2012. 12. 28. 인사위원회를 열어 피고에게 견책 징계와 6,000,000원의 변상을 요구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피고가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가치 평가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초과 대출이 실행되었고, 이로 인해 631,17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는 실제 손실이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는 변상을 완료했고, 나머지 대출은 원리금을 상환 중이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경과실만 있고, 해당 대출이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및 손해액 산정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로, 기존 이익 상실(적극적 손해)과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 상실(소극적 손해)을 포함하며, 손해 발생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나머지 대출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대출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채무자들이 계속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 순번 제3항, 제22항, 제26항 기재 각 대출에 관한 판단:
- 피고를 비롯한 담당자들이 여신업무방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현장 확인이나 객관적인 자료 검증 없이 공인중개사의 시세평가서만을 근거로 담보물 가치를 평가하고 대출을 승인한 것은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 해당 담보물이 실제 평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에 매각되었고, 원고가 배당 후에도 상당액을 변제받지 못했으며, 더 이상의 변제 가능성이 낮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
판정 상세
농협 직원의 부실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659,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역 농업협동조합이며, 피고는 2008. 3. 10.부터 2012. 5. 25.까지 원고의 상무 또는 전무로 근무하며 신용업무 전반을 담당
함.
- 원고는 2008. 5. 9.부터 권역 외 대출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는 이 과정에서 대출 업무를 처리
함.
- 농협중앙회는 2012. 5. 21.부터 2012. 5. 25.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에서 피고 등 임직원들이 농협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과 지도문서 등을 위반하여 권역 외 대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 원고에게 임직원들의 징계 및 변상을 요구하기로 의결
함.
- 농협중앙회는 2012. 11.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견책 징계 및 60,000,000원의 변상을 요구하는 통보서를 발송
함.
- 원고는 2012. 12. 28. 인사위원회를 열어 피고에게 견책 징계와 6,000,000원의 변상을 요구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피고가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가치 평가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초과 대출이 실행되었고, 이로 인해 631,17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는 실제 손실이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는 변상을 완료했고, 나머지 대출은 원리금을 상환 중이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경과실만 있고, 해당 대출이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및 손해액 산정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로, 기존 이익 상실(적극적 손해)과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 상실(소극적 손해)을 포함하며, 손해 발생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나머지 대출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대출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채무자들이 계속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