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2.07
부산지방법원2013가합11778
부산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가합11778 판결 파면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관리소장 파면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관리소장 파면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176,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금전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상가 내 상인들에 의해 조직된 비법인사단이며, 원고는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11. 5.경 원고를 근로계약기간 2011. 6. 10.부터 2013. 6. 9.까지 2년으로 정하여 관리소장으로 채용
함.
- 원고는 피고의 전임 회장 D과 근로계약기간을 2011. 6. 10.부터 2014. 6. 10.까지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13. 5. 10.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결의
함.
- 피고는 2013. 5. 28.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겸하도록 하고, 징계의 종류 신설 및 징계위원 선임을 결의
함.
- 피고는 2013. 6.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결의하고, 2013. 6. 7. 원고에게 파면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제소자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법률적인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하고, 그로 인하여 분쟁 또는 법률적 불안이 종국적으로 제거될 때에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채용 당시 근로계약기간은 2011. 6. 10.부터 2013. 6. 9.까지 2년으로 약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3. 6. 9.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됨.
- 이 사건 파면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원고는 더 이상 그 지위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파면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원고가 전임 회장 D과 근로계약기간을 2014. 6. 9.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칙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관리소장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결정 및 운영위원회의 동의가 필요
함.
-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계약기간 연장 합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 및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는 이러한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근로계약기간 연장 합의는 효력이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파면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임금 청구의 적법 여부 (파면의 유효성 판단)
- 법리: 징계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징계처분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관리소장 파면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176,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금전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상가 내 상인들에 의해 조직된 비법인사단이며, 원고는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11. 5.경 원고를 근로계약기간 2011. 6. 10.부터 2013. 6. 9.까지 2년으로 정하여 관리소장으로 채용
함.
- 원고는 피고의 전임 회장 D과 근로계약기간을 2011. 6. 10.부터 2014. 6. 10.까지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13. 5. 10.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결의
함.
- 피고는 2013. 5. 28.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겸하도록 하고, 징계의 종류 신설 및 징계위원 선임을 결의
함.
- 피고는 2013. 6.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결의하고, 2013. 6. 7. 원고에게 파면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제소자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법률적인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하고, 그로 인하여 분쟁 또는 법률적 불안이 종국적으로 제거될 때에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채용 당시 근로계약기간은 2011. 6. 10.부터 2013. 6. 9.까지 2년으로 약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3. 6. 9.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됨.
- 이 사건 파면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원고는 더 이상 그 지위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파면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원고가 전임 회장 D과 근로계약기간을 2014. 6. 9.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칙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관리소장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결정 및 운영위원회의 동의가 필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