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8.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9가합40707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8. 27. 선고 2019가합407077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재택근무 근로자의 내근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재택근무 근로자의 내근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 및 해고 무효확인 청구와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번역, 통역,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 10. 12. 원고와 독일어 번역 리뷰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는 피고 소재지였으나, 원고의 통근 거리를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허락하였고, 원고는 2016. 11.부터 재택근무를 시작
함.
- 원고는 2017. 2.말부터 격주 팀 회의에 불참하고 피고 소재지로 출근하지 않
음.
- 2018. 7. 중순경 피고는 고객 불만 증가를 이유로 원고에게 다른 업무(고객 및 프로젝트 관리)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2018. 7. 26.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
함.
- 2018. 10. 5. 피고는 재정 악화, 형평성, 팀원 불화, 원고의 회의 참석 회피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프리랜서 전환을 제안했으나 원고가 번복
함.
- 2018. 11. 2. 피고는 원고에게 내근을 지시했으나 원고가 따르지 않
음.
- 2018. 11. 14. 피고는 원고의 재택근무 허용 여부 회의를 개최했으나, 재택근무 불허 의견이 우세하여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부
함.
- 피고는 2018. 11. 21.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출근명령을
함.
- 원고가 2018. 11. 21.에도 출근하지 않자, 피고는 2018. 11.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
함.
- 원고는 징계사유의 구체화를 요구하며 서면진술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8. 11. 30.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8. 12. 3.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이 사건 징계)를
함.
- 정직 기간 만료 전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출근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
음.
- 피고는 2019. 2. 18.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9. 2. 19. 원고를 해고(이 사건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및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및 해고사유를 명확히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회부 사실 및 출석 통지서 발송, 징계사유 구체화 요청에 대한 답변, 서면 진술 기회 부여 등 규정에 따른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 및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내근 지시의 정당성)
- 법리: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고, 재택근무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배려였을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내근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명령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
판정 상세
재택근무 근로자의 내근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 및 해고 무효확인 청구와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번역, 통역,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 10. 12. 원고와 독일어 번역 리뷰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는 피고 소재지였으나, 원고의 통근 거리를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허락하였고, 원고는 2016. 11.부터 재택근무를 시작
함.
- 원고는 2017. 2.말부터 격주 팀 회의에 불참하고 피고 소재지로 출근하지 않
음.
- 2018. 7. 중순경 피고는 고객 불만 증가를 이유로 원고에게 다른 업무(고객 및 프로젝트 관리)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2018. 7. 26.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
함.
- 2018. 10. 5. 피고는 재정 악화, 형평성, 팀원 불화, 원고의 회의 참석 회피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프리랜서 전환을 제안했으나 원고가 번복
함.
- 2018. 11. 2. 피고는 원고에게 내근을 지시했으나 원고가 따르지 않
음.
- 2018. 11. 14. 피고는 원고의 재택근무 허용 여부 회의를 개최했으나, 재택근무 불허 의견이 우세하여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부
함.
- 피고는 2018. 11. 21.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출근명령을
함.
- 원고가 2018. 11. 21.에도 출근하지 않자, 피고는 2018. 11.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
함.
- 원고는 징계사유의 구체화를 요구하며 서면진술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8. 11. 30.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8. 12. 3.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이 사건 징계)를
함.
- 정직 기간 만료 전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출근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
음.
- 피고는 2019. 2. 18.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9. 2. 19. 원고를 해고(이 사건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및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및 해고사유를 명확히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