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5.07.23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569
서울행정법원 2015. 7. 23. 선고 2014구합615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해고는 정당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조경 관리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김해국제공항 유지·보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
함.
- 원고는 2011.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김해국제공항 조경팀에서 근무
함.
- 2013. 6. 13. 동우공영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B이 원고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허리와 어깨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2013. 6. 20.부터 2014. 1. 29.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3. 7. 10.부터 2013. 8. 9.까지 31일간 병가를 허가
함.
- 참가인은 2013. 8. 8. 원고에게 2013. 8. 16.까지 복귀를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13. 8. 9.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함.
- 참가인은 2013. 8. 16. 원고에게 산재보험 신청 여부를 보기 위해 복귀 통보를 철회한다고 통보
함.
- 근로복지공단은 2013. 9. 5.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인정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3. 10. 9.까지 휴직을 허가하였으나, 원고는 휴직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3. 11. 29. 원고에게 2013. 12. 9.까지 복귀를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13. 12. 19.까지 계속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3. 12. 16.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3. 12. 19.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2013. 12. 19.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는 불출석하였고, 취업규칙 제67조, 제68조 제6호에 따라 해고 처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3. 12. 19. 원고에게 2013. 12. 14.자로 해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13. 12. 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였으나, 2014. 2. 25. 기각
됨.
- 원고는 2014. 3.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2014. 5. 20.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8조 제6호는 근로자가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승인한 약 5개월의 병가 및 휴직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2013. 12. 19.까지 계속 출근하지 않아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한인 3개월을 넘는 5개월의 병가 및 휴직 기간을 허가하였
음.
판정 상세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해고는 정당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조경 관리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김해국제공항 유지·보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
함.
- 원고는 2011.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김해국제공항 조경팀에서 근무
함.
- 2013. 6. 13. 동우공영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B이 원고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허리와 어깨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2013. 6. 20.부터 2014. 1. 29.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3. 7. 10.부터 2013. 8. 9.까지 31일간 병가를 허가
함.
- 참가인은 2013. 8. 8. 원고에게 2013. 8. 16.까지 복귀를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13. 8. 9.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함.
- 참가인은 2013. 8. 16. 원고에게 산재보험 신청 여부를 보기 위해 복귀 통보를 철회한다고 통보
함.
- 근로복지공단은 2013. 9. 5.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인정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3. 10. 9.까지 휴직을 허가하였으나, 원고는 휴직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3. 11. 29. 원고에게 2013. 12. 9.까지 복귀를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13. 12. 19.까지 계속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3. 12. 16.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3. 12. 19.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2013. 12. 19.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는 불출석하였고, 취업규칙 제67조, 제68조 제6호에 따라 해고 처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3. 12. 19. 원고에게 2013. 12. 14.자로 해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13. 12. 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였으나, 2014. 2. 25. 기각
됨.
- 원고는 2014. 3.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2014. 5. 20.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8조 제6호는 근로자가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