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21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18371(본소),2019가단112417(반소)
대구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18가단118371(본소),2019가단112417(반소) 판결 반환금,임금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원의 징계 해임으로 인한 성과급 반환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관련 분쟁
판정 요지
직원의 징계 해임으로 인한 성과급 반환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626,7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2015. 2. 4. 무보직 발령을 받고, 2017. 10. 30.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04년경 연봉제 규정을 제정하였고,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기간에 60일 이상 근무실적이 있는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며, 징계처분자의 경우 무보직·정직 기간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하고, 해임·파면 처분자는 당해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함.
- 피고는 2015년, 2016년, 2017년에 성과급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로부터 대학생 자녀 학자금 3,95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퇴직 후 변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급 반환 의무
- 법리: 원고의 연봉제 규정 및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무보직 또는 정직 처분자는 해당 기간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하고, 해임·파면 처분자는 당해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
음. 이는 연봉제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기준으로, 위임 취지나 범위를 벗어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5년 무보직 발령으로 60일 미만 근무, 2017년 해임처분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
님.
- 피고가 지급받은 2015년 성과급 중 14,642,480원, 2016년 및 2017년 성과급 중 28,034,241원은 반환 의무가 있
음.
- 피고의 학자금 대출금 3,950,000원도 변제 의무가 있
음.
- 성과급 지급기준이 연봉제 규정의 위임 취지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고가 보수규정, 연봉제 규정,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아왔으므로, 성과급 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퇴직금 산정 기준
- 법리: 원고의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 제27조 5항에 따르면, "질병 이외의 사유에 의한 유계결근, 무계결근, 무보직 및 세칙 제7조의 징계처분에 의한 보수감액 대상자가 퇴직시에 퇴직직전 3개월의 감액된 보수 기준으로 제26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위 규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취지를 위반한다고 볼 여지가 없
음.
- 따라서 무보직 발령 전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성과급 부족분 청구
- 법리: 피고가 성과급 최저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성과급 부족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판정 상세
직원의 징계 해임으로 인한 성과급 반환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626,7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2015. 2. 4. 무보직 발령을 받고, 2017. 10. 30.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04년경 연봉제 규정을 제정하였고,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기간에 60일 이상 근무실적이 있는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며, 징계처분자의 경우 무보직·정직 기간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하고, 해임·파면 처분자는 당해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함.
- 피고는 2015년, 2016년, 2017년에 성과급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로부터 대학생 자녀 학자금 3,95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퇴직 후 변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급 반환 의무
- 법리: 원고의 연봉제 규정 및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무보직 또는 정직 처분자는 해당 기간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하고, 해임·파면 처분자는 당해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
음. 이는 연봉제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기준으로, 위임 취지나 범위를 벗어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5년 무보직 발령으로 60일 미만 근무, 2017년 해임처분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
님.
- 피고가 지급받은 2015년 성과급 중 14,642,480원, 2016년 및 2017년 성과급 중 28,034,241원은 반환 의무가 있
음.
- 피고의 학자금 대출금 3,950,000원도 변제 의무가 있
음.
- 성과급 지급기준이 연봉제 규정의 위임 취지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고가 보수규정, 연봉제 규정,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아왔으므로, 성과급 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퇴직금 산정 기준
- 법리: 원고의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 제27조 5항에 따르면, "질병 이외의 사유에 의한 유계결근, 무계결근, 무보직 및 세칙 제7조의 징계처분에 의한 보수감액 대상자가 퇴직시에 퇴직직전 3개월의 감액된 보수 기준으로 제26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