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가합1084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정당의 시·도당 직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정당의 시·도당 직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정당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각하
됨.
- 피고 B정당 충청남도당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146,6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0. 1.부터 피고 충남도당의 조직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4. 20. 기물파손, 폭언, 근무태만을 해고사유로 해고 통지받
음.
- 원고는 2018. 7. 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B정당은 사용자가 아니고 피고 충남도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정받
음.
- 원고와 C정당 충청남도당이 2017. 10. 19.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12조에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규정되어 있
음.
- 피고 B정당은 헌법 제8조 및 정당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당이며, 피고 충남도당은 피고 B정당의 충청남도 시·도당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B정당 간 근로관계 존재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의 이익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실질적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함. 법인의 산하단체라도 규약에 근거한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존속한다면 별개의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
음.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법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하며,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함.
- 판단:
- 피고 충남도당은 중앙당인 피고 B정당과 별개로 일정한 목적 하에 조직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판단
함.
- 피고 B정당과 피고 충남도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별도로 등록되어 있
음.
- 당헌·당규에 중앙당과 시·도당이 구분되어 있으며, 시·도당 당직자 인사 및 회계 관리가 시·도당 내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피고 B정당으로의 통합 이전 시점에 C정당 중앙당이 아닌 C정당 충청남도당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고 통지도 피고 충남도당 위원장 명의로 이루어
짐.
- 따라서 원고와 피고 B정당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B정당을 상대로 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 169 결정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피고 충남도당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판정 상세
정당의 시·도당 직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정당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각하
됨.
- 피고 B정당 충청남도당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146,6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0. 1.부터 피고 충남도당의 조직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4. 20. 기물파손, 폭언, 근무태만을 해고사유로 해고 통지받
음.
- 원고는 2018. 7. 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B정당은 사용자가 아니고 피고 충남도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정받
음.
- 원고와 C정당 충청남도당이 2017. 10. 19.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12조에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규정되어 있
음.
- 피고 B정당은 헌법 제8조 및 정당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당이며, 피고 충남도당은 피고 B정당의 충청남도 시·도당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B정당 간 근로관계 존재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의 이익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실질적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함. 법인의 산하단체라도 규약에 근거한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존속한다면 별개의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
음.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법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하며,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함.
- 판단:
- 피고 충남도당은 중앙당인 피고 B정당과 별개로 일정한 목적 하에 조직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판단
함.
- 피고 B정당과 피고 충남도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별도로 등록되어 있
음.
- 당헌·당규에 중앙당과 시·도당이 구분되어 있으며, 시·도당 당직자 인사 및 회계 관리가 시·도당 내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피고 B정당으로의 통합 이전 시점에 C정당 중앙당이 아닌 C정당 충청남도당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고 통지도 피고 충남도당 위원장 명의로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