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18
서울고등법원2023누48782
서울고등법원 2024. 4. 18. 선고 2023누487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객관성 및 공정성 여부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객관성 및 공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계약기술직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20년 상반기 인사고과 '양', 하반기 '미'를 받았고, 2019년에는 상반기 '수', 하반기 '양'을 받았
음.
- 원고는 2020년 해부학시험에서 상반기 63점(중위), 하반기 26점(최하위)을 받았고, 동료평가에서도 상반기 25.8점, 하반기 25점으로 모두 최하위 점수를 받았
음.
- 원고는 2019년에 총 8회의 문제발생보고서를 작성하였
음.
- 원고는 2020. 12. 1. 2019년도 하반기 및 2020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병원 인사위원회는 2021. 1.경 '근무성적평정이 불합리 또는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하지 않기로 의결
함.
-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를 받았음에도 참석하지 않
음.
- 원고와 같은 계약기술직 임상병리사 M과 P는 원고보다 문제발생보고서 작성 건수가 많거나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보다 높은 인사고과를 받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M: 2020년 하반기 1건, 상반기 '우', 하반기 '우' / P: 2020년 상반기 1건, 하반기 1건, 상반기 '미', 하반기 '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객관성 및 공정성 여부
- 참가인의 인사고과규정은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업적기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문제발생보고서의 작성 여부나 건수만으로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님.
- 참가인은 주관적 평가요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해부학시험 및 동료평가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였
음.
- 참가인은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검토 시 직전 2020년 근무성적평정뿐만 아니라 2019년 근무성적평정도 함께 고려하여 원고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성적 추이를 반영하였
음.
- 법원은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인사고과 및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시 단순히 특정 지표(문제발생보고서 건수)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종합적인 평가 요소(직무수행능력, 태도, 업적, 해부학시험, 동료평가, 과거 근무성적 추이 등)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 장치(해부학시험, 동료평가 등)를 마련하고 이를 실제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함.
- 인사위원회 등 재심 절차에서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당사자가 불참한 경우, 추후 평가의 불합리성 또는 불공정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줌.
판정 상세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객관성 및 공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계약기술직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20년 상반기 인사고과 '양', 하반기 '미'를 받았고, 2019년에는 상반기 '수', 하반기 '양'을 받았
음.
- 원고는 2020년 해부학시험에서 상반기 63점(중위), 하반기 26점(최하위)을 받았고, 동료평가에서도 상반기 25.8점, 하반기 25점으로 모두 최하위 점수를 받았
음.
- 원고는 2019년에 총 8회의 문제발생보고서를 작성하였
음.
- 원고는 2020. 12. 1. 2019년도 하반기 및 2020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병원 인사위원회는 2021. 1.경 '근무성적평정이 불합리 또는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하지 않기로 의결
함.
-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를 받았음에도 참석하지 않
음.
- 원고와 같은 계약기술직 임상병리사 M과 P는 원고보다 문제발생보고서 작성 건수가 많거나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보다 높은 인사고과를 받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M: 2020년 하반기 1건, 상반기 '우', 하반기 '우' / P: 2020년 상반기 1건, 하반기 1건, 상반기 '미', 하반기 '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객관성 및 공정성 여부
- 참가인의 인사고과규정은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업적기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문제발생보고서의 작성 여부나 건수만으로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님.
- 참가인은 주관적 평가요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해부학시험 및 동료평가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였
음.
- 참가인은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검토 시 직전 2020년 근무성적평정뿐만 아니라 2019년 근무성적평정도 함께 고려하여 원고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성적 추이를 반영하였
음.
- 법원은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인사고과 및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시 단순히 특정 지표(문제발생보고서 건수)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종합적인 평가 요소(직무수행능력, 태도, 업적, 해부학시험, 동료평가, 과거 근무성적 추이 등)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