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3.07.26
서울고등법원2010나20053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0나20053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자동차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
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1 업적연봉, 2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3 가족수당 중 본인분, 4 귀성여비, 휴가비, 5 개인연금보험료, 6 직장단체보험료(차장직급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경우에만 해당)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단체협약상의 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으로 지급하였
다. 다. 피고 회사의 시간급통상임금에 관한 계산방식은 '기본급(연봉통지서상 기본급) ÷ 240'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일괄하여 월 30시간을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