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2022누4355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리다 발생한 사고의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리다 발생한 사고의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아파트 3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다 발생한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3층에 거주하며,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려 했으나 고장으로 열리지 않
음.
- 원고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다가 사고를 당
함.
- 사고 발생 시각은 05:50경으로, 회사 오전 조 작업 시작 시각인 06:50까지 약 1시간의 여유가 있었
음.
- 원고는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다른 안전 조치는 취하지 않
음.
- 회사 내부 규정상 단순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은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퇴근 재해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해당 여부
- 핵심 쟁점: 원고가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린 행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입법취지는 출퇴근 행위가 업무의 전 단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사회의 구조적이고 통상적인 위험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사회에서 보장하려는 데 있
음.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은 주거지와 근무 장소 사이에서 출퇴근을 위해 왕복하는 경우에 그 지역의 교통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로와 방법을 의미하며, '통상적 경로'는 소요시간,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하여 통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를 의미
함.
- 근로자가 단순히 지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로와 방법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출퇴근 재해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아파트 3층(약 5m 이상 높이)에서 충격 완화 조치 없이 뛰어내린 행위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등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로와 방법으로 보기 어려
움.
- 사고 발생 시각과 회사 출근 시각 사이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현관문 수리 업체 연락, 119 구조 요청 등 다른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었
음.
- 원고가 아버지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 외에 안전 조치를 취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
음.
- 회사 내부 규정상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징계가 없었고, 긴급하게 처리할 업무가 예정되어 있거나 긴박하게 출근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
음.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사유'도 아
판정 상세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리다 발생한 사고의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아파트 3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다 발생한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3층에 거주하며,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려 했으나 고장으로 열리지 않
음.
- 원고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다가 사고를 당
함.
- 사고 발생 시각은 05:50경으로, 회사 오전 조 작업 시작 시각인 06:50까지 약 1시간의 여유가 있었
음.
- 원고는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다른 안전 조치는 취하지 않
음.
- 회사 내부 규정상 단순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은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퇴근 재해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해당 여부
- 핵심 쟁점: 원고가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린 행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입법취지는 출퇴근 행위가 업무의 전 단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사회의 구조적이고 통상적인 위험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사회에서 보장하려는 데 있
음.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은 주거지와 근무 장소 사이에서 출퇴근을 위해 왕복하는 경우에 그 지역의 교통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로와 방법을 의미하며, '통상적 경로'는 소요시간,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하여 통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를 의미
함.
- 근로자가 단순히 지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로와 방법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출퇴근 재해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아파트 3층(약 5m 이상 높이)에서 충격 완화 조치 없이 뛰어내린 행위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등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로와 방법으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