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8.06.25
헌법재판소95헌마111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마111 결정 판결취소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범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판정 요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범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서울특별시장의 전보발령, 노원구청장의 직위해제, 감봉, 해임처분 및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77. 1. 29.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됨.
- 1993. 10. 6. 서울특별시 노원구로 전보 발령
됨.
- 노원구청장은 청구인이 전보 발령 후 근무에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3. 10. 18. 직위해제처분
함.
- 당직근무 불이행 및 5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1993. 12. 31. 감봉 3월의 징계처분
함.
- 1994. 1. 3.부터 2. 15.까지 30일간 무계결근을 이유로 1994. 3. 30. 해임처분
함.
- 청구인은 위 전보발령, 직위해제, 감봉, 해임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4. 10. 25. 모두 각하 내지 기각 판결을 받
음.
- 1995. 3. 14. 대법원도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
됨.
- 청구인은 1995. 4. 15. 헌법재판소에 위 각 원행정처분 및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제2항 후단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 법원의 재판
- 법리: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
임.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이 사건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 법리: 해당 조항은 위 판결의 취소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 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98. 2. 27. 96헌마371, 공보 26, 26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단에 대한 헌법소원
- 법리: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있어야
함.
- 판단: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 청구인이 해당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
판정 상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범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서울특별시장의 전보발령, 노원구청장의 직위해제, 감봉, 해임처분 및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77. 1. 29.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됨.
- 1993. 10. 6. 서울특별시 노원구로 전보 발령
됨.
- 노원구청장은 청구인이 전보 발령 후 근무에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3. 10. 18. 직위해제처분
함.
- 당직근무 불이행 및 5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1993. 12. 31. 감봉 3월의 징계처분
함.
- 1994. 1. 3.부터 2. 15.까지 30일간 무계결근을 이유로 1994. 3. 30. 해임처분
함.
- 청구인은 위 전보발령, 직위해제, 감봉, 해임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4. 10. 25. 모두 각하 내지 기각 판결을 받
음.
- 1995. 3. 14. 대법원도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
됨.
- 청구인은 1995. 4. 15. 헌법재판소에 위 각 원행정처분 및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제2항 후단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 법원의 재판
- 법리: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
임.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이 사건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