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15
서울고등법원2017누56195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누561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통보의 존재 여부 및 구제신청 대상의 범위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통보의 존재 여부 및 구제신청 대상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16. 민원에 대한 경위서 작성 과정에서 참가인 상무 C이 원고에게서 택시 차키를 빼앗으며 "당신은 오늘부터 승무정지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예고 및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설령 이 사건 통보가 '승무정지' 통보라 하더라도, 구제신청은 참가인의 징계처분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취지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 사건 통보를 승무정지로 보아 위법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해고통보 존재 여부
- 법리: 해고통보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5. 12. 16.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고 사무실을 나가려던 중 C과 언쟁 및 몸싸움이 있었고, C이 원고 택시의 차키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C은 원고가 '해고장'을 요구하자 '무슨 해고장이냐, 사직서면 몰라도'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해고의 의미로 통보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참가인 대표이사 F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F는 해당일에 사무실에 없었고, 2015. 12. 21. 원고와 면담 시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통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C이 차키를 빼앗은 것만으로 해고통보로 보기는 어려우며, 참가인 회사의 배차과장 E이 2015. 12. 16. 이후 원고에게 여러 차례 출근을 권유한 사실이 있
음.
- 참가인은 2015. 12.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없고 해고를 한 적도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 무단결근에 대한 통고서를 수차례 발송하였으며, E은 2016. 4. 19. 원고에게 차키를 건네며 승무를 권유하기도
함.
-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통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해고통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통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구제신청 대상에 승무정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구제신청의 대상은 신청인이 특정하여 신청한 내용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취지를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일방적인 퇴사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라고 기재
함.
- 중앙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원고는 'C이 승무정지라고 하였는데 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느냐'는 질문에 'C이 나오지 말라고 말하였으므로 이는 승무정지가 아니라 해고통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
함.
-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구제신청의 대상은 '2015. 12. 16.자 해고'로 특정되었으므로, 승무정지도 구제신청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통보의 존재 여부 및 구제신청 대상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16. 민원에 대한 경위서 작성 과정에서 참가인 상무 C이 원고에게서 택시 차키를 빼앗으며 "당신은 오늘부터 승무정지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예고 및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설령 이 사건 통보가 '승무정지' 통보라 하더라도, 구제신청은 참가인의 징계처분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취지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 사건 통보를 승무정지로 보아 위법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해고통보 존재 여부
- 법리: 해고통보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5. 12. 16.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고 사무실을 나가려던 중 C과 언쟁 및 몸싸움이 있었고, C이 원고 택시의 차키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C은 원고가 '해고장'을 요구하자 '무슨 해고장이냐, 사직서면 몰라도'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해고의 의미로 통보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참가인 대표이사 F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F는 해당일에 사무실에 없었고, 2015. 12. 21. 원고와 면담 시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통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C이 차키를 빼앗은 것만으로 해고통보로 보기는 어려우며, 참가인 회사의 배차과장 E이 2015. 12. 16. 이후 원고에게 여러 차례 출근을 권유한 사실이 있
음.
- 참가인은 2015. 12.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없고 해고를 한 적도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 무단결근에 대한 통고서를 수차례 발송하였으며, E은 2016. 4. 19. 원고에게 차키를 건네며 승무를 권유하기도
함.
-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통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해고통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통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