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16
대전지방법원2023나206976
대전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나206976 판결 구상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관리단 관리인의 근로자 부당해고로 인한 관리단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판정 요지
관리단 관리인의 근로자 부당해고로 인한 관리단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인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관리단은 아산시 C 소재 집합건물 'A'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
임.
- 피고는 2018. 3.경부터 2020. 11. 8.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관리업무를 수행
함.
- 2018. 3. 10. 1차 H 상가조합 총회에서 원고 관리단이 설립되고 피고가 관리단장으로 선임
됨.
- 피고는 2018. 6. 4. 원고 관리단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관리업무를 수행
함.
- 이 사건 건물은 위탁관리업체 I이 관리하다가 2020. 2. 29. 계약이 종료
됨.
- 2020년 2월경 D. K을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의 관리업무에 문제를 제기
함.
- 비상대책위원회는 2020. 2. 29. 피고를 직위해임 결의하고 2020. 3. 1.부터 자체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시작
함.
- D은 2020. 3. 1. E을 관리소 경리로, 2020. 3. 26. F을 관리소장으로 채용함(이 사건 근로자들).
-
-
-
- 피고가 원고 관리단을 대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
-
함.
- 비상대책위원회는 2020. 11. 8.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관리단장에서 해임하고 K을 관리단장으로 선임
함.
- 피고는 2020년 9월경 새로운 위탁관리업체 입찰공고를 내어 G가 선정되었고, 원고 관리단은 2020. 10. 16. G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20. 10. 29. 원고 관리단 명의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무종결 통보를 함(이 사건 해고).
- G 대표이사는 2020년 10월 말경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채용 거절 의사를 통보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1. 3. 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령
함.
- 원고 관리단은 2021. 5. 8.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총 35,591,642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급
함.
- 피고는 2021. 11. 19.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인의 부당해고로 인한 관리단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판정 상세
관리단 관리인의 근로자 부당해고로 인한 관리단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인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관리단은 아산시 C 소재 집합건물 'A'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
임.
- 피고는 2018. 3.경부터 2020. 11. 8.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관리업무를 수행
함.
- 2018. 3. 10. 1차 H 상가조합 총회에서 원고 관리단이 설립되고 피고가 관리단장으로 선임
됨.
- 피고는 2018. 6. 4. 원고 관리단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관리업무를 수행
함.
- 이 사건 건물은 위탁관리업체 I이 관리하다가 2020. 2. 29. 계약이 종료
됨.
- 2020년 2월경 D. K을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의 관리업무에 문제를 제기
함.
- 비상대책위원회는 2020. 2. 29. 피고를 직위해임 결의하고 2020. 3. 1.부터 자체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시작
함.
- D은 2020. 3. 1. E을 관리소 경리로, 2020. 3. 26. F을 관리소장으로 채용함(이 사건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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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고 관리단을 대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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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비상대책위원회는 2020. 11. 8.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관리단장에서 해임하고 K을 관리단장으로 선임
함.
- 피고는 2020년 9월경 새로운 위탁관리업체 입찰공고를 내어 G가 선정되었고, 원고 관리단은 2020. 10. 16. G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20. 10. 29. 원고 관리단 명의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무종결 통보를 함(이 사건 해고).
- G 대표이사는 2020년 10월 말경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채용 거절 의사를 통보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1. 3. 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령
함.
- 원고 관리단은 2021. 5. 8.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총 35,591,642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급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