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12
대전지방법원2017구합680
대전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합6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단결근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통보는 위법하지 않
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25. 참가인에게 입사
함.
- 참가인은 2016. 9. 29. 원고를 근무태만 사유로 해고 통보함(종전 해고통보).
- 원고는 2016. 9. 30. 종전 해고통보가 부당해고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함(종전 구제신청).
- 참가인은 2016. 10. 11. 및 2016. 10. 27.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복직 통지서를 보
냄.
- 원고는 복직 통지서 수령 후 '비기질성 수면장애' 진단서를 제출하였을 뿐, 참가인 B부서에 출근하지 않
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23. 참가인의 복직통지로 인해 원고의 종전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참가인은 2016. 11. 30. 원고가 취업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3일 이상 또는 연중 통산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으므로, 2016. 12. 5.자로 당연퇴직 처리된다는 해고통보를 함(이 사건 해고통보).
- 원고는 이 사건 해고통보가 부당해고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6. 원고의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통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의 정당성 및 해고의 적법성
- 법리: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무단결근에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참가인이 원고에게 두 차례 복직 통지서를 보냈음에도 원고는 상병 진단서만 제출하였을 뿐, 해당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소명하지 않
음.
- 원고는 결근, 휴직 또는 병가를 명시적으로 신청하지 않았고, 참가인도 이를 승인하거나 허가하지 않
음.
- 원고의 진단서 내용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2016. 11. 22.부터는 결근 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해고통보일인 2016. 11. 30.까지 출근하지 않
음.
- 원고가 외부 식당 식사를 허용해달라는 주장은, 참가인이 반드시 외부 식당 식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복직하지 않는 것은 원고에게 진정으로 복직하여 근로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
음.
- 원고의 무단결근 기간이 상당하고, 참가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제출 및 식사 장소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아 상호 신뢰관계가 훼손
됨.
- 결론: 원고에게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퇴직 사유가 인정되며, 이 사건 해고통보는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참가인 취업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 연속으로 3일 이상 또는 연중 통산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 처
리. 검토
판정 상세
무단결근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통보는 위법하지 않
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25. 참가인에게 입사
함.
- 참가인은 2016. 9. 29. 원고를 근무태만 사유로 해고 통보함(종전 해고통보).
- 원고는 2016. 9. 30. 종전 해고통보가 부당해고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함(종전 구제신청).
- 참가인은 2016. 10. 11. 및 2016. 10. 27.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복직 통지서를 보
냄.
- 원고는 복직 통지서 수령 후 '비기질성 수면장애' 진단서를 제출하였을 뿐, 참가인 B부서에 출근하지 않
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23. 참가인의 복직통지로 인해 원고의 종전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참가인은 2016. 11. 30. 원고가 취업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3일 이상 또는 연중 통산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으므로, 2016. 12. 5.자로 당연퇴직 처리된다는 해고통보를 함(이 사건 해고통보).
- 원고는 이 사건 해고통보가 부당해고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6. 원고의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통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의 정당성 및 해고의 적법성
- 법리: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무단결근에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참가인이 원고에게 두 차례 복직 통지서를 보냈음에도 원고는 상병 진단서만 제출하였을 뿐, 해당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소명하지 않
음.
- 원고는 결근, 휴직 또는 병가를 명시적으로 신청하지 않았고, 참가인도 이를 승인하거나 허가하지 않
음.
- 원고의 진단서 내용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2016. 11. 22.부터는 결근 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해고통보일인 2016. 11. 30.까지 출근하지 않
음.
- 원고가 외부 식당 식사를 허용해달라는 주장은, 참가인이 반드시 외부 식당 식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복직하지 않는 것은 원고에게 진정으로 복직하여 근로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