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3가단4506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선원 직무상 재해 및 부당 해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정 요지
선원 직무상 재해 및 부당 해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직무상 재해 관련) 및 대부분의 예비적 청구(부당 해고, 퇴직금, 시간외수당, 위자료)는 기각
됨.
- 피고는 원고에게 유급휴가금 1,1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8. 2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9. 선박 작업 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
음.
- 피고는 2011. 11. 16. 원고의 하선을 지시하고, 다음 날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한 후, 11월분 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질병이 직무상 재해인지 여부
-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민사재판에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피고 대표이사가 선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질병이 직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있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질병은 직무상 재해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 대법원 2013도11991 판결
- 선원법 제32조 시간외수당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선원이 재선해 있는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더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시간외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해고의 유효성 및 부당해고기간 중 급여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서면통지 결여의 절차적 하자가 항상 해고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
님.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이전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선원으로 근무한 지 두 달여 만에 질병이 발생하여 수술까지 받은 점, 수술 후 선원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의 하선 지시, 자격상실 신고, 급여 지급 등 일정한 해고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면통지 결여만으로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볼 만한 사유는 아
님. 따라서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퇴직금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퇴직금은 계속근무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
함.
- 판단: 원고의 계속근무년수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해고가 무효가 아닌 경우,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가 아님이 앞서 판단되었고, 원고의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유급휴가금 청구의 인용 여부
판정 상세
선원 직무상 재해 및 부당 해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직무상 재해 관련) 및 대부분의 예비적 청구(부당 해고, 퇴직금, 시간외수당, 위자료)는 기각
됨.
- 피고는 원고에게 유급휴가금 1,1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8. 2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9. 선박 작업 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
음.
- 피고는 2011. 11. 16. 원고의 하선을 지시하고, 다음 날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한 후, 11월분 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질병이 직무상 재해인지 여부
-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민사재판에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피고 대표이사가 선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질병이 직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있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질병은 직무상 재해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 대법원 2013도11991 판결
- 선원법 제32조 시간외수당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선원이 재선해 있는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더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시간외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해고의 유효성 및 부당해고기간 중 급여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서면통지 결여의 절차적 하자가 항상 해고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