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나41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직장폐쇄 기간 중 연월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판정 요지
직장폐쇄 기간 중 연월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AV공장의 직장폐쇄는 2011. 5. 18.부터 2011. 7. 11.까지는 적법하나, 2011. 7. 12.부터 2011. 8. 22.까지는 위법
함.
- AW공장의 직장폐쇄는 2011. 5. 23.부터 2011. 8. 22.까지 전 기간 위법
함.
- 노조전임자의 노조전임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함.
- 무효인 해고 및 출근정지 기간은 출근일수에 산입
함.
- 병가 기간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만 출근으로 의제
함.
- 연월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는 2013. 1. 25.에 발생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 2011년 미사용 연월차휴가수당과 2012년 무쟁의타결격려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2011년 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서 AV공장(2011. 5. 18. ~ 2011. 8. 22.)과 AW공장(2011. 5. 23. ~ 2011. 8. 22.)에 직장폐쇄를 단행
함.
- 원고들 노조는 직장폐쇄 기간 중 AV공장 점거 등 쟁의행위를 지속
함.
- 피고는 쟁의행위 참여 근로자들에게 해고 및 출근정지 등 징계처분을 내
림.
- 제1심은 원고들의 무쟁의타결격려금 청구를 기각하고,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청구 일부를 인용
함.
- 환송 전 당심은 원고들의 무쟁의타결격려금 청구를 기각하고,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청구 일부를 인용하는 변경 판결을
함.
- 대법원은 원고 G 등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패소 부분과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직장폐쇄 기간 중 연월차휴가수당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기준
- 법리:
-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한 근로자의 불출근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함. 다만, 적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으로 처리
함.
-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한 근로자의 불출근 기간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
함.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해당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적법한 경우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경우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으로 처리
함.
-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노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른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
판정 상세
직장폐쇄 기간 중 연월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AV공장의 직장폐쇄는 2011. 5. 18.부터 2011. 7. 11.까지는 적법하나, 2011. 7. 12.부터 2011. 8. 22.까지는 위법함.
- AW공장의 직장폐쇄는 2011. 5. 23.부터 2011. 8. 22.까지 전 기간 위법함.
- 노조전임자의 노조전임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
- 무효인 해고 및 출근정지 기간은 출근일수에 산입함.
- 병가 기간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만 출근으로 의제함.
- 연월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는 2013. 1. 25.에 발생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 2011년 미사용 연월차휴가수당과 2012년 무쟁의타결격려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2011년 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서 AV공장(2011. 5. 18. ~ 2011. 8. 22.)과 AW공장(2011. 5. 23. ~ 2011. 8. 22.)에 직장폐쇄를 단행
함.
- 원고들 노조는 직장폐쇄 기간 중 AV공장 점거 등 쟁의행위를 지속
함.
- 피고는 쟁의행위 참여 근로자들에게 해고 및 출근정지 등 징계처분을 내
림.
- 제1심은 원고들의 무쟁의타결격려금 청구를 기각하고,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청구 일부를 인용
함.
- 환송 전 당심은 원고들의 무쟁의타결격려금 청구를 기각하고,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청구 일부를 인용하는 변경 판결을
함.
- 대법원은 원고 G 등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패소 부분과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장폐쇄 기간 중 연월차휴가수당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기준
- 법리:
-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한 근로자의 불출근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