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1구합1016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가 인용되었
다.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취소되고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이루어진 해고의 징계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해고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이 확인되어, 부당해고로 본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
다. 법원이 재심판정을 취소하여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6. 참가인에 입사하여 대구생산팀에서 파트너 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4. 8. 원고에게 '근태조작, 근무성적불량, 물품(제품, 원료) 반출'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종전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20. 4. 28. 원고에게 '허위보고, 근태불량, 물품반출 및 취식, 근무성적불량' 사유로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불응 시 해고 처분한다는 징계의결을
함.
-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자, 참가인은 2020. 5. 28.자로 원고를 징계해고(이 사건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가 일방적이었고 소명 기회가 부족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날짜를 변경 통지했고, 원고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징계사유의 존부 허위보고
- 법원은 원고가 조모 사망일자를 허위로 보고하여 경조휴가를 받았고, 손가락 화상을 허위로 보고하여 출근하지 않았으며, E 대리가 부른다는 허위보고를 하고 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탈의실에서 샤워한 사실을 인정함.
- 취업규칙 제7조 제5항은 '근무시간 중 무단히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상벌규정 5. 15.의 1)의 (9)는 '허위보고·문서: 업무상 보고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묵살하거나 인장 남용, 대리 날인 등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 왜곡할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근태불량
- 법원은 원고가 2020. 2. 29.과 2020. 3. 14. 참가인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결근을 한 사실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