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가합1427 판결 재임용탈락결정등무효확인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탈락 결정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3. 1. 피고 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7. 4. 1. 교수로 승진 재임용되었으며, 2014. 3. 31. 임용기간이 만료
됨.
- 피고는 2013. 10. 30. 원고에게 재임용 신청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3. 11. 8. 재임용 신청서 및 업적평가 자료를 제출
함.
- 피고 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원고의 업적평가 결과가 재임용 최저점수 3,500점에 미달하는 3,296.5점임을 확인하고, 2013. 11. 28. 원고에게 업적평가 결과를 통보
함.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
음.
- 피고는 2013. 12. 26. 교원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2013. 12.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탈락을 의결, 2013.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재임용탈락결정을 통보
함.
- 원고는 2014. 1. 27.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1차 재임용탈락결정 취소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4. 30. 절차상 흠(의견진술 기회 미부여)을 이유로 취소 결정을
함.
- 피고는 2014. 1. 13. 교원인사위원회를 재개최하여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고, 2014. 3.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탈락을 재차 의결, 2014.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재임용탈락결정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 7항 위반 여부 및 절차상 흠의 치유 여부
- 법리: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이 절차상 흠을 이유로 한 경우, 임면권자는 다시 적법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
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방어권을 보장하고 합리적 심사를 보장하려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소청심사위원회의 1차 재임용탈락결정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재임용 심사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님.
- 피고는 1차 결정 전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려 했으나 원고가 불참하자, 2014. 1. 13.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 흠을 치유
함.
- 비록 2차 재임용탈락결정이 임기만료 2개월 전 통지 의무(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를 지키지 못했으나, 이는 원고에게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원고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2차 재임용탈락결정에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흠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교원의 재임용)
- 제6항: 학교의 장은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교원이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경우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탈락 결정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3. 1. 피고 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7. 4. 1. 교수로 승진 재임용되었으며, 2014. 3. 31. 임용기간이 만료
됨.
- 피고는 2013. 10. 30. 원고에게 재임용 신청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3. 11. 8. 재임용 신청서 및 업적평가 자료를 제출
함.
- 피고 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원고의 업적평가 결과가 재임용 최저점수 3,500점에 미달하는 3,296.5점임을 확인하고, 2013. 11. 28. 원고에게 업적평가 결과를 통보
함.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
음.
- 피고는 2013. 12. 26. 교원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2013. 12.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탈락을 의결, 2013.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재임용탈락결정을 통보
함.
- 원고는 2014. 1. 27.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1차 재임용탈락결정 취소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4. 30. 절차상 흠(의견진술 기회 미부여)을 이유로 취소 결정을
함.
- 피고는 2014. 1. 13. 교원인사위원회를 재개최하여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고, 2014. 3.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탈락을 재차 의결, 2014.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재임용탈락결정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 7항 위반 여부 및 절차상 흠의 치유 여부
- 법리: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이 절차상 흠을 이유로 한 경우, 임면권자는 다시 적법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
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방어권을 보장하고 합리적 심사를 보장하려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소청심사위원회의 1차 재임용탈락결정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재임용 심사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님.
- 피고는 1차 결정 전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려 했으나 원고가 불참하자, 2014. 1. 13.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 흠을 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