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5가단3546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영업사원의 비정상적 영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변제확약서의 효력
판정 요지
영업사원의 비정상적 영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변제확약서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1,068,2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3. 19.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영업사원들에게 제품별 할인율과 출고가를 통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
함.
- 피고는 2012. 3.경부터 2014. 12.경까지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가상판매' (실제 판매 없이 회사 전산에 판매 기입 후 물건은 창고 보관) 및 '덤핑판매' (승인된 할인율 초과 저가 판매)를
함.
- 2015. 5.경 원고 총무채권팀은 피고 거래선 채권 조사 중 허위매출채권 또는 부실미수채권 발생 내역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
함.
- 피고는 2015. 5. 21. 채권차액 발생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
함.
- 피고는 같은 날 변제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며, 비정상적 영업행위로 발생한 170,227,569원의 손해를 변제하기로 약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사원의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
- 쟁점: 영업사원의 비정상적 영업행위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유무 및 범
위.
- 법리: 영업사원은 회사가 정한 할인율을 준수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다만,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가상판매'와 '덤핑판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그러나 다음 사정을 고려할 때, 손해액 전부를 피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며, 손해액의 30%인 51,068,270원으로 제한함이 상당
함.
- 원고 회사는 영업사원들에게 판매목표 달성을 독려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비정상적 영업을 하게
됨.
- 원고 회사는 가상매출 관행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고가 속한 지점장도 이를 알고 있었
음.
- 원고 회사는 가상매출이 덤핑판매로 이어지는 것을 알고도 방지 조치 없이 영업사원들에게 책임을 지
움. 피고는 채권차액을 메우기 위해 다액의 대출을 받아 회사 계좌에 입금하기도
함.
- 피고는 월평균 약 23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성과급도 미미하여 비정상적 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적
음. 오히려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됨. 이는 피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달성하기 곤란한 판매목표 설정과 목표달성 독려에 기인한 측면이
판정 상세
영업사원의 비정상적 영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변제확약서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1,068,2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3. 19.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영업사원들에게 제품별 할인율과 출고가를 통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
함.
- 피고는 2012. 3.경부터 2014. 12.경까지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가상판매' (실제 판매 없이 회사 전산에 판매 기입 후 물건은 창고 보관) 및 '덤핑판매' (승인된 할인율 초과 저가 판매)를
함.
- 2015. 5.경 원고 총무채권팀은 피고 거래선 채권 조사 중 허위매출채권 또는 부실미수채권 발생 내역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
함.
- 피고는 2015. 5. 21. 채권차액 발생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
함.
- 피고는 같은 날 변제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며, 비정상적 영업행위로 발생한 170,227,569원의 손해를 변제하기로 약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사원의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
- 쟁점: 영업사원의 비정상적 영업행위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유무 및 범
위.
- 법리: 영업사원은 회사가 정한 할인율을 준수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다만,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