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9. 25. 선고 2008나9488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대기발령 관련 미지급 임금, 퇴직금, 위자료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대기발령 관련 미지급 임금, 퇴직금,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중간정산액 3,127,4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미지급 임금,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승진인상분, 위자료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은행의 직원으로, 2000. 12. 28. 1차 대기발령을 받
음.
- 2001. 3. 31. 피고는 원고를 징계해고
함.
- 노동위원회는 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2001. 12. 25. 원고에게 2차 대기발령을, 2006. 12. 26. 명령휴직 처분을 내
림.
- 피고는 2007. 6. 26. 명령휴직을 연장하다가 2007. 8. 24. 원고를 금남로 지점 팀원으로 인사발령
함.
- 피고는 2007. 10. 16. 이 사건 징계해고사유에 대해 원고를 견책 처분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해고 이후의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액도 일부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대기발령의 효력
- 법리: 대기발령은 징계처분과 별개로, 인사규정에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한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
음.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피고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유 미통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는 무효 사유가 아
님. 징계해고가 무효라 하여 1차 대기발령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원고의 복무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직무 수행 곤란' 사유에 해당하므로, 1차 대기발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여 유효
함. 다른 직원에 대한 대기발령 미처분 사유가 있었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2차 대기발령 및 명령휴직처분의 효력
- 법리: 해당 처분의 유무효 여부가 원고의 임금 청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별도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
음.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대기발령 및 명령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징계해고 다음날부터 차장 직급을 전제로 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처분들의 효력은 원고의 임금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판단하지 않
음. 미지급 임금 청구
- 법리: 무효인 징계해고 이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1차 대기발령은 유효하고, 해당 기간 동안 대기역 기준 임금을 전액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징계해고 이후부터 원고가 구하는 기간까지 피고가 차장 직급 기준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남아 있지 않아 청구는 이유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대기발령 관련 미지급 임금, 퇴직금,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중간정산액 3,127,4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미지급 임금,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승진인상분, 위자료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은행의 직원으로, 2000. 12. 28. 1차 대기발령을 받
음.
- 2001. 3. 31. 피고는 원고를 징계해고
함.
- 노동위원회는 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2001. 12. 25. 원고에게 2차 대기발령을, 2006. 12. 26. 명령휴직 처분을 내
림.
- 피고는 2007. 6. 26. 명령휴직을 연장하다가 2007. 8. 24. 원고를 금남로 지점 팀원으로 인사발령
함.
- 피고는 2007. 10. 16. 이 사건 징계해고사유에 대해 원고를 견책 처분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해고 이후의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액도 일부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대기발령의 효력
- 법리: 대기발령은 징계처분과 별개로, 인사규정에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한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
음.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피고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유 미통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는 무효 사유가 아
님. 징계해고가 무효라 하여 1차 대기발령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원고의 복무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직무 수행 곤란' 사유에 해당하므로, 1차 대기발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여 유효
함. 다른 직원에 대한 대기발령 미처분 사유가 있었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2차 대기발령 및 명령휴직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