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9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295
서울행정법원 2019. 8. 29. 선고 2018구합812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03. 7. 2. 설립되어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 및 판매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4. 24.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 및 관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17. 4. 24.부터 3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두 차례 구두로 계약을 연장하여 2017. 12. 31.까지 근로관계를 유지
함.
- 참가인은 2018. 1. 1.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원고 회사의 영업 및 관리 업무, 이 사건 인증 관련 업무 등을 수행
함.
- 2018. 1. 5.경 참가인과 원고 회사 대표이사 E은 참가인의 프리랜서 전환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영업지원금 규모 및 지급 기간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원고 회사는 2018. 1.경 사무실 내 참가인이 사용하던 업무 공간을 정리하고 새로 채용한 직원에게 사용하도록 조치
함.
- 2018. 3. 5.경 참가인이 E에게 2018년 1월 및 2월 급여와 경비 지급을 요청하자, E은 참가인에게 반복적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내일부터 들어오면 신고하겠다'고 말함(이하 '이 사건 통보').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통보 이전에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지한 적이 없
음.
- 원고 회사는 2018. 3. 12.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상실일을 2018. 1. 1.로,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기재
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2018. 1. 1.부터 2018. 2. 26.까지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E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24.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6.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 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 법리:
-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나, 민법 제662조에 따라 고용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근로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
됨.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와 참가인 간의 최초 근로계약은 3개월의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03. 7. 2. 설립되어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 및 판매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4. 24.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 및 관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17. 4. 24.부터 3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두 차례 구두로 계약을 연장하여 2017. 12. 31.까지 근로관계를 유지
함.
- 참가인은 2018. 1. 1.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원고 회사의 영업 및 관리 업무, 이 사건 인증 관련 업무 등을 수행
함.
- 2018. 1. 5.경 참가인과 원고 회사 대표이사 E은 참가인의 프리랜서 전환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영업지원금 규모 및 지급 기간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원고 회사는 2018. 1.경 사무실 내 참가인이 사용하던 업무 공간을 정리하고 새로 채용한 직원에게 사용하도록 조치
함.
- 2018. 3. 5.경 참가인이 E에게 2018년 1월 및 2월 급여와 경비 지급을 요청하자, E은 참가인에게 반복적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내일부터 들어오면 신고하겠다'고 말함(이하 '이 사건 통보').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통보 이전에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지한 적이 없
음.
- 원고 회사는 2018. 3. 12.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상실일을 2018. 1. 1.로,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기재
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2018. 1. 1.부터 2018. 2. 26.까지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E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24.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6.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 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 법리:
-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나, 민법 제662조에 따라 고용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근로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