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17. 선고 2016구합672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직원 징계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직원 징계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울산지방법원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직원 3인(참가인 1, 2, 3)에 대해 내린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원고(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19. 및 2015. 9. 22. 참가인 1, 2, 3에 대해 징계사유(교내 보안문서 불법해킹, 근무태만, 무분별한 고소·고발, 허위·왜곡사실 작성 및 유포, 직원의 의무위반혐의에 대한 조사 불출석 등)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원고와 참가인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3.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도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인정 범위
- 참가인 1의 징계사유:
- 보안문서 불법해킹 관련: 원고는 참가인 1이 내부문서인 '직원 징계지침 개정내용'을 취득하여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고, 보안문서인 '포털/전자결재 문서조회 로그기록 추가자료 제출 협조 요청'을 전달받아 참가인 2에게 알려준 것이 성실의무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직원 징계지침 개정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보안문서로 지정되었다거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부족
함. '포털/전자결재 문서조회 로그기록' 또한 보안문서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무태만 관련: 원고는 참가인 1이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상급자 지시 불이행, 저조한 근무평가 등을 보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1의 무단이석, 상급자 지시 불이행, 저조한 근무평가 등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무분별한 고소·고발 관련: 원고는 참가인 1이 기술이전 보상금 관련 고발, 해킹 의혹 관련 고발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조직 단합을 저해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1의 고소·고발 행위는 동일 사실관계에 터잡아 반복적으로 제기되거나, 별다른 근거 없이 원고에 대한 항의 수단으로 남용된 측면이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허위·왜곡사실 작성 및 유포 관련: 원고는 참가인 1이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1이 게재한 글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과장된 부분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조합원 근로조건 향상 도모 또는 조합원 고발에 대한 불만 표출 목적이며,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려
움. 다른 근로자가 작성한 글에 댓글을 단 것만으로 원고를 비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직원 징계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울산지방법원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직원 3인(참가인 1, 2, 3)에 대해 내린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원고(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19. 및 2015. 9. 22. 참가인 1, 2, 3에 대해 징계사유(교내 보안문서 불법해킹, 근무태만, 무분별한 고소·고발, 허위·왜곡사실 작성 및 유포, 직원의 의무위반혐의에 대한 조사 불출석 등)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원고와 참가인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3.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도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인정 범위
- 참가인 1의 징계사유:
- 보안문서 불법해킹 관련: 원고는 참가인 1이 내부문서인 '직원 징계지침 개정내용'을 취득하여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고, 보안문서인 '포털/전자결재 문서조회 로그기록 추가자료 제출 협조 요청'을 전달받아 참가인 2에게 알려준 것이 성실의무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직원 징계지침 개정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보안문서로 지정되었다거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부족
함. '포털/전자결재 문서조회 로그기록' 또한 보안문서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 근무태만 관련: 원고는 참가인 1이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상급자 지시 불이행, 저조한 근무평가 등을 보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1의 무단이석, 상급자 지시 불이행, 저조한 근무평가 등은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