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1.22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241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72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절 통지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절 통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에게 해고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3. 12. 30. 참가인과 1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4. 1. 28. 원고에게 시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절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용계약은 본계약 체결 전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
임.
-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
함.
- 이 사건 통지는 참가인이 원고와 시용계약을 체결한 후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함. 해고 통지에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해고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7조 제4항 및 단체협약 제23조 제3호도 본채용 불가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유를 통보하도록 규정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서에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 1. 29.자로 원고를 해고한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
음.
-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이 사건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할 때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
다.
③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검토
-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에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
임.
판정 상세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절 통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에게 해고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3. 12. 30. 참가인과 1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4. 1. 28. 원고에게 시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절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용계약은 본계약 체결 전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
임.
-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
함.
- 이 사건 통지는 참가인이 원고와 시용계약을 체결한 후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함. 해고 통지에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해고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7조 제4항 및 단체협약 제23조 제3호도 본채용 불가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유를 통보하도록 규정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서에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 1. 29.자로 원고를 해고한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
음.
-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이 사건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