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08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166
서울행정법원 2022. 4. 8. 선고 2021구합66166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정직 처분의 징계 양정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1월 처분이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처분의 수위)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인격 모독적 언행을 한 사실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정직 1월이라는 처분이 적정한 수준인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근로자가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맥락에서 발생한 갈등이었다는 점이 양정 판단에 영향을 미쳤
다.
판정 근거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사용자(회사)의 징계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여야 하며, 양정이 이를 초과하면 부당징계에 해당한
다. 법원은 갈등의 경위·경중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라는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1월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정직 처분의 징계 양정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8. 14. 원고로 전출되어 기획생산팀, 주조 생산팀 차장으로 근무
함.
- 2020. 7. 15. 참가인의 상급자인 팀장 I은 참가인의 업무 지시 거부 및 회의 중 이탈 등을 보고하며 조직 질서 문란을 문제 삼
음.
- 2020. 7. 17. 참가인은 I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였으나, 원고의 조사 및 고충처리위원회 심의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지 않
음.
- 2020. 8. 10. I은 참가인의 업무 지시 불이행, 인격 모독, 직무 태만 등을 이유로 고충처리 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조사 결과 참가인의 업무 해태 및 인격 모독적 언행이 인정된다는 보고서가 작성
됨.
- 원고는 2020. 10.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함(이 사건 정직처분).
-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4. 15.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 법리: 원고의 취업규칙 제85조 제12항('직무상의 지시에 부당하게 반항 혹은 업무 태만을 반복하거나 직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 제10조 제4항('의사의 분별을 명확히 하고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지켜야 한다'), 제85조 제2항(사규를 위반한 자), 제26항(기타 회사의 규율과 풍기를 문란케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업무 지시 불이행, 불성실한 업무 처리):
- 참가인이 상급자 I의 금형장착률 향상 방안 보완 지시 및 일일업무 결재 보고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뒤늦게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지연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
함.
- 일일업무보고를 전자결재 시스템이 아닌 이메일로 보낸 것은 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업무 지시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