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24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3534
대전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구합203534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특정감사 징계요구에 따른 업무배제, 대기명령, 연구과제 부여 및 징계처분의 부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특정감사 징계요구에 따른 업무배제, 대기명령, 연구과제 부여 및 징계처분의 부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C는 2014. 10. 13. 원고 공단에 입사하여 2019. 1. 14.부터 본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 B은 2014. 10. 1. 원고 공단에 입사하여 2019. 3. 4.부터 경영지원팀장 등으로 근무하였
음.
- A구는 2022. 8. 16.부터 8. 31.까지 원고 공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22. 9. 26.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요구(제1 징계요구)를 하였
음.
- A구는 2022. 8. 18.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참가인들을 조사하고, 2022. 9. 26.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요구(제2 징계요구)를 하였
음.
- A구는 2022. 9. 30. 참가인 C를 '인사청탁 채용비리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A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
음.
- 원고는 2022. 10. 7. 참가인 C에게 A구의 수사의뢰를 이유로 3개월간 업무배제 및 대기명령을 하고, 특별 연구과제를 부여하였
음.
- 원고는 2022. 10. 14. 참가인 B에게 A구의 징계요구를 이유로 2개월간 업무배제 및 대기명령을 하였
음.
- 원고는 2022. 10.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게 징계 처분을 통지하였
음.
- 참가인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25. 참가인 C의 업무배제 등 처분에 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신청은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
음.
- 참가인 C와 원고는 초심판정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5. 2.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 C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에 대한 업무배제 등 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인사규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수사의뢰를 이유로 업무배제할 수 있
음.
- 그러나 A구의 징계요구는 대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정당한 징계요구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 C에 대한 수사의뢰는 A구가 혐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되었으므로, 별다른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참가인들이 징계절차에 관여할 지위에 있었으나, 필요시 제척·회피가 가능하므로 전면적인 업무배제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특정감사 징계요구에 따른 업무배제, 대기명령, 연구과제 부여 및 징계처분의 부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C는 2014. 10. 13. 원고 공단에 입사하여 2019. 1. 14.부터 본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 B은 2014. 10. 1. 원고 공단에 입사하여 2019. 3. 4.부터 경영지원팀장 등으로 근무하였
음.
- A구는 2022. 8. 16.부터 8. 31.까지 원고 공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22. 9. 26.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요구(제1 징계요구)를 하였
음.
- A구는 2022. 8. 18.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참가인들을 조사하고, 2022. 9. 26.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요구(제2 징계요구)를 하였
음.
- A구는 2022. 9. 30. 참가인 C를 '인사청탁 채용비리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A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
음.
- 원고는 2022. 10. 7. 참가인 C에게 A구의 수사의뢰를 이유로 3개월간 업무배제 및 대기명령을 하고, 특별 연구과제를 부여하였
음.
- 원고는 2022. 10. 14. 참가인 B에게 A구의 징계요구를 이유로 2개월간 업무배제 및 대기명령을 하였
음.
- 원고는 2022. 10.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게 징계 처분을 통지하였
음.
- 참가인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25. 참가인 C의 업무배제 등 처분에 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신청은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
음.
- 참가인 C와 원고는 초심판정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5. 2.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 C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에 대한 업무배제 등 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인사규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수사의뢰를 이유로 업무배제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