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623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가합62379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소송 변호사의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소송 변호사의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3.경 E에 입사하여 2006. 7.경부터 2009. 2.경까지 일산중앙지점장으로 근무
함.
- E은 2009. 12.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분할여신 취급, 담보취득 불철저, 부당대출 취급, 신용평가 불철저, 여신전결권 위반 취급' 등을 사유로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결정하고, 2009. 12. 28. 원고에게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09. 12. 28. E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E은 2010. 2.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2010. 2. 19.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E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3심 모두 패소하여 2012. 12. 13.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1심 소송을 피고 법무법인 소망, 피고 B, C에게 위임하였고, 이후 피고 법무법인 도연, 피고 B에게 다시 위임
함. 2, 3심 소송은 피고 D에게 위임
함.
-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업무상배임죄만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2012. 9.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
됨.
- 원고는 E을 상대로 직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해고무효확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성급하게 제기하여 패소한 과실 여부
- 쟁점: 피고 변호사들이 형사 무죄 판결 확정 이전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패소한 과실이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1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2심 법원은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이 아니라 후담보취득과 관련한 본인 또는 감독자로서의 중과실 등을 징계사유로 보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음.
- 따라서 형사사건의 무죄가 확정된 뒤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지 않아 패소한 과실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에도 피고 변호사들이 이를 주장, 입증하지 않아 원고가 패소한 과실이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은행장 결재 및 날인 없는 해고 통지,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서면 통지 부재 주장:
- 인사위원회 결과 통지에 은행장의 직인이 생략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의 명의자는 E은행장이므로, E은행장에 의한 해고 통지 의사표시로 볼 수 있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소송 변호사의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3.경 E에 입사하여 2006. 7.경부터 2009. 2.경까지 일산중앙지점장으로 근무
함.
- E은 2009. 12.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분할여신 취급, 담보취득 불철저, 부당대출 취급, 신용평가 불철저, 여신전결권 위반 취급' 등을 사유로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결정하고, 2009. 12. 28. 원고에게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09. 12. 28. E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E은 2010. 2.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2010. 2. 19.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E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3심 모두 패소하여 2012. 12. 13.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1심 소송을 피고 법무법인 소망, 피고 B, C에게 위임하였고, 이후 피고 법무법인 도연, 피고 B에게 다시 위임
함. 2, 3심 소송은 피고 D에게 위임
함.
-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업무상배임죄만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2012. 9.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
됨.
- 원고는 E을 상대로 직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해고무효확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성급하게 제기하여 패소한 과실 여부
- 쟁점: 피고 변호사들이 형사 무죄 판결 확정 이전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패소한 과실이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1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2심 법원은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이 아니라 후담보취득과 관련한 본인 또는 감독자로서의 중과실 등을 징계사유로 보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음.
- 따라서 형사사건의 무죄가 확정된 뒤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