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20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037
서울행정법원 2020. 2. 20. 선고 2019구합640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회사 조사 방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회사 조사 방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회사 조사 방해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전자장치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6. 4.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8. 16.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8. 8. 17. 원고에게 경비보고서 허위 기재, 법인카드 업무 외 용도 유용 및 재산상 피해 야기 행위와 고객에게 허위 진술 부탁 및 회사 내부 조사 방해 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18. 9.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13. 기각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3. 21.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경비보고서 허위 기재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윤리행동 지침은 경비보고서 허위 작성 및 회사 재산 오용·남용 금지를 규정하며, 취업규칙 제67조 제22호는 법인카드 오용으로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끼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6. 9. 5.부터 2018. 2. 20.까지 총 43회, 12,328,460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경비보고서를 제출
함.
- 고객사 임직원들은 원고가 경비보고서에 기재한 접대 사실을 부인
함.
- 참가인은 'L 법인카드 규정'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 목적을 엄격히 제한하고, 허위 또는 고의적·반복적 오용 시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규정
함.
- 참가인은 내부 비용관리 시스템 'N'을 통해 경비보고서 작성 및 검토를 의무화하고, 공무원 접대 시 내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운용
함.
- 법원은 원고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허위 기재하여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참가인의 지시 및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참가인의 엄격한 내부 지침과 관리 체계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제2징계사유: 회사 조사 방해 및 품위 손상 여부
- 법리: 참가인 취업규칙 제67조 제4호 및 제26호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자' 및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때'를 징계사유로 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의 조사에 앞서 고객사 관계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여 자신이 허위로 작성한 경비보고서 내용을 은폐하려 시도
함.
- 이는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의 '방어권 행사' 또는 '접대 상대방 보호' 주장은 자신의 부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회사 조사 방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회사 조사 방해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전자장치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6. 4.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8. 16.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8. 8. 17. 원고에게 경비보고서 허위 기재, 법인카드 업무 외 용도 유용 및 재산상 피해 야기 행위와 고객에게 허위 진술 부탁 및 회사 내부 조사 방해 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18. 9.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13. 기각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3. 21.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경비보고서 허위 기재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윤리행동 지침은 경비보고서 허위 작성 및 회사 재산 오용·남용 금지를 규정하며, 취업규칙 제67조 제22호는 법인카드 오용으로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끼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6. 9. 5.부터 2018. 2. 20.까지 총 43회, 12,328,460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경비보고서를 제출
함.
- 고객사 임직원들은 원고가 경비보고서에 기재한 접대 사실을 부인
함.
- 참가인은 'L 법인카드 규정'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 목적을 엄격히 제한하고, 허위 또는 고의적·반복적 오용 시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규정
함.
- 참가인은 내부 비용관리 시스템 'N'을 통해 경비보고서 작성 및 검토를 의무화하고, 공무원 접대 시 내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운용
함.
- 법원은 원고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허위 기재하여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참가인의 지시 및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참가인의 엄격한 내부 지침과 관리 체계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