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6.11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788
서울행정법원 2015. 6. 11. 선고 2014구합717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summary>
컨소시엄 파견 근로자의 사용자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공사 및 감리 사업 법인으로, 2007. 6. 7. 국방부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사건 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8. 2. 15. 공동수급협약을 통해 '이 사건 컨소시엄'을 구성
함.
- 참가인은 2008. 2. 18.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컨소시엄에서 C으로 근무하였으며, 총 5차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이 사건 컨소시엄은 2013. 10. 23. 참가인의 폭언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근무 종료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3. 10. 30.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3. 12. 16. 정직 90일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2. 25. 참가인에게 2014. 3. 1.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1.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이며,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임(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당사자, 임금 지급 주체, 근로조건 결정 및 인사권 행사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용자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동수급협약에서 각 참여사가 인력 채용 및 관리에 책임이 있음을 규정
함.
-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하였으며, 담당 직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
함.
- 참가인이 이 사건 컨소시엄에서 근무한 것은 원고의 인사발령에 따른 것이며,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계약에 컨소시엄의 근무능력평가 결과에 따른 본사 대기 또는 계약 해지 약정이 있었
음.
- 원고는 컨소시엄의 근무 종료 통보에 따라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쳐 정직 처분 및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함.
- 이 사건 컨소시엄의 직원들은 각 참여사 소속으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컨소시엄이 근무능력평가를 시행했으나 인사조치는 각 참여사에서 행
함.
- 결론: 참가인의 사용자는 이 사건 컨소시엄이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타당
함.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계약 체결 경위, 갱신 횟수, 업무의 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이 사건 컨소시엄에서 수행한 B 업무는 이 사건 사업 종료까지 필요한 상시업무에 해당
함.
-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할 수 있고 총 파견 근로기간은 이 사건 사업기간 종료시점까지로 명시
함.
- 참가인은 원고와 5차례에 걸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이 사건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로 연장
됨.
- 결론: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 근무 태도, 징계 이력,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상사 업무 지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사무실 내에서 동료 직원들에게 고압적으로 소리 지르며 라이터로 위협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근무환경을 저해하고 내부 질서를 어지럽
힘.
- 참가인
판정 상세
<summary>
**컨소시엄 파견 근로자의 사용자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공사 및 감리 사업 법인으로, 2007. 6. 7. 국방부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사건 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8. 2. 15. 공동수급협약을 통해 '이 사건 컨소시엄'을 구성
함.
- 참가인은 2008. 2. 18.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컨소시엄에서 C으로 근무하였으며, 총 5차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이 사건 컨소시엄은 2013. 10. 23. 참가인의 폭언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근무 종료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3. 10. 30.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3. 12. 16. 정직 90일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2. 25. 참가인에게 2014. 3. 1.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1.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이며,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임(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당사자, 임금 지급 주체, 근로조건 결정 및 인사권 행사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용자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동수급협약에서 각 참여사가 인력 채용 및 관리에 책임이 있음을 규정
함.
-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하였으며, 담당 직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
함.
- 참가인이 이 사건 컨소시엄에서 근무한 것은 원고의 인사발령에 따른 것이며,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계약에 컨소시엄의 근무능력평가 결과에 따른 본사 대기 또는 계약 해지 약정이 있었
음.
- 원고는 컨소시엄의 근무 종료 통보에 따라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쳐 정직 처분 및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함.
- 이 사건 컨소시엄의 직원들은 각 참여사 소속으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컨소시엄이 근무능력평가를 시행했으나 인사조치는 각 참여사에서 행
함.
- **결론**: 참가인의 사용자는 이 사건 컨소시엄이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타당
함.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계약 체결 경위, 갱신 횟수, 업무의 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이 사건 컨소시엄에서 수행한 B 업무는 이 사건 사업 종료까지 필요한 상시업무에 해당
함.
-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할 수 있고 총 파견 근로기간은 이 사건 사업기간 종료시점까지로 명시
함.
- 참가인은 원고와 5차례에 걸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이 사건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로 연장
됨.
- **결론**: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 근무 태도, 징계 이력,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상사 업무 지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사무실 내에서 동료 직원들에게 고압적으로 소리 지르며 라이터로 위협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근무환경을 저해하고 내부 질서를 어지럽
힘.
- 참가인은 주택공사의 업무처리 요청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응하여 회사 차원의 항의를 받게 함으로써 발주사와의 관계 악화 등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야기
함.
- 참가인의 부적절한 업무수행 및 다른 직원들과의 마찰로 이 사건 컨소시엄으로부터 근무 종료를 통보받았고, 이로 인해 다른 참여사 및 발주사와의 관계에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
함.
- **결론**: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취업규칙**
- 제4조(신의성실 의무): 직원은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완수하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제70조(복무규율): 직원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회사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상호 인격을 존중하며, 회사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제규정 또는 업무상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파견 형태의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인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과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
함.
- 특히, 컨소시엄과 같은 복잡한 고용 형태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 임금 지급, 인사권 행사 주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용자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회사의 대외적 신뢰도 및 경영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이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근무 태도,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발주처와의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근로자의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