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3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346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선고 2022구합3346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 11. 26. 설립되어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용 인조석 생산업, 가공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에, 주 생산공장은 중화인민공화국 신양에 각 소재하고, 해외 소재 사업장으로 참가인과 태국 등 2개소가 운영되고 있
다. 2) 원고는 2019. 3.1. 참가인에 관리총괄 상무로 입사하였다가 이후 인사· 노무 · 총무 관리수석으로 근무하던 자이
다. 나.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 및 관련 구제절차의 경과
- 참가인은 2021. 11. 8. 원고를 업무지원부의 인사·노무· 총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