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5. 2. 선고 2023구합5530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B 주식회사는 택시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8. . *.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 이 사건 회사는 2023. 4. 20.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1. 15.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해고 절차 위반 여부는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근로자 측 대표 참여를 규정했음에도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했다면 무효이나, 근로자 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경우 무효로 볼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회사는 공공운수노조에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측 위원 선임을 요청했으나, 노동조합이 선임권 행사 기회를 스스로 포기 또는 거부하였
음.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징계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11693 판결 징계사유 존부
- 법리: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직장 대표자, 관리자,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
임.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 측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진정한 내용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목적이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고소·고발 등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음.
- 판단:
- 제1항 및 제2항 징계사유(고소·고발·진정 및 기자회견): 제12항, 제13항 및 제17항 진정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고소·고발·진정 및 기자회견은 그 내용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노동조합 대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제3항 징계사유(업무방해):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제3항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의 행위들이 노동조합 조합원 보호를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제4-나항 징계사유(차량 공회전): 원고가 차량을 장시간 공회전 상태로 둔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차 운행과 별개로 성실의무 위반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제5항 징계사유(운송수입금 미납): 원고가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수첩 기록과 입금 내역이 일치하는 점을 들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B 주식회사는 택시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8. **. *.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 이 사건 회사는 2023. 4. 20.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1. 15.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해고 절차 위반 여부는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근로자 측 대표 참여를 규정했음에도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했다면 무효이나, 근로자 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경우 무효로 볼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회사는 공공운수노조에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측 위원 선임을 요청했으나, 노동조합이 선임권 행사 기회를 스스로 포기 또는 거부하였
음.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징계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11693 판결 징계사유 존부
- 법리: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직장 대표자, 관리자,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
임.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 측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진정한 내용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목적이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고소·고발 등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