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합93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 192,870원 및 복직일까지 월 3,618,906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전직발령 무효 확인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6. 피고 회사에 C 단품제품 납품기사로 입사
함.
- 피고는 2017. 3. 10. 원고의 보직을 C 단품제품 납품기사에서 D 제품 납품기사로 변경하는 전직발령을
함.
- 2017. 6. 12. 원고가 D 제품 납품업무와 관련하여 상급자와 언쟁을 벌이자, 피고는 2017. 6. 14. 구두로 원고에게 2017. 6. 30.자로 해고를 통보
함.
- 피고는 2017. 7. 10. 원고의 급여계좌로 퇴직금 명목 5,338,930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2017. 10. 26. 위 돈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
함.
- 원고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7. 8. 23.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1,928,700원을 수령한 후 진정을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며,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보직이 변경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
음.
- C 단품제품 납품기사와 D 제품 납품기사의 업무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잦은 지각 및 근무시간 중 휴식 등 근무 태도에 비추어 2인 1조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존재
함.
- 이 사건 전직발령은 피고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그에 따른 생활의 불이익이 원고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결론: 이 사건 전직발령은 무효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
임.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 판단:
-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해고 통보를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 192,870원 및 복직일까지 월 3,618,906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전직발령 무효 확인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6. 피고 회사에 C 단품제품 납품기사로 입사
함.
- 피고는 2017. 3. 10. 원고의 보직을 C 단품제품 납품기사에서 D 제품 납품기사로 변경하는 전직발령을
함.
- 2017. 6. 12. 원고가 D 제품 납품업무와 관련하여 상급자와 언쟁을 벌이자, 피고는 2017. 6. 14. 구두로 원고에게 2017. 6. 30.자로 해고를 통보
함.
- 피고는 2017. 7. 10. 원고의 급여계좌로 퇴직금 명목 5,338,930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2017. 10. 26. 위 돈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
함.
- 원고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7. 8. 23.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1,928,700원을 수령한 후 진정을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며,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보직이 변경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
음.
- C 단품제품 납품기사와 D 제품 납품기사의 업무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잦은 지각 및 근무시간 중 휴식 등 근무 태도에 비추어 2인 1조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존재
함.
- 이 사건 전직발령은 피고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그에 따른 생활의 불이익이 원고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