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05
의정부지방법원2017노3022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노30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의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 검사의 C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인용하여 유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C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C와 D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D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합의 해지한 것인지, D이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판단:
-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과 기록에 의하면, D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피고인이 D에게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근로자 C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C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귀책사유(자전거 절도)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정
함.
- 6호: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9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 사유들은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에 직접 관련된 경우로 해석되며, "제품"은 당해 사업에서 거래하는 제품으로 제한되고, "재산상 손해"도 당해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함.
- 판단:
- C가 반출한 자전거는 안경점 행사에 사용하려고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위 6호의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C가 자전거를 사용하여 손해를 끼쳤더라도 그 손해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것이지 안경점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의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 검사의 C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인용하여 유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C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C와 D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D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합의 해지한 것인지, D이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판단:
-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과 기록에 의하면, D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피고인이 D에게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근로자 C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C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귀책사유(자전거 절도)가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