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3.15
대법원2016두51481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148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인건비 부담 관련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 적용 범위
판정 요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인건비 부담 관련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판매촉진행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그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위반이 아
님.
- 원심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와 제12조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제12조 제1항 단서의 파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대규모유통업자)는 일부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고 종업원을 파견받아 시식행사에 종사하게
함.
- 위 서면 약정에 따라 시식행사에 종사한 종업원들의 인건비는 납품업자가 모두 부담하기로
함.
- 원고는 종업원 인건비를 제외한 시식행사와 관련된 다른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키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 분담)와 제12조(종업원 파견)의 관계 및 종업원 파견 인건비 부담의 적법성
- 법리:
-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 분담 방식 및 한도를 규정
함.
-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는 파견 종업원을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의 파견 요건을 제한하는 형식을 취할 뿐, 파견 종업원 인건비 등 비용 분담 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
음.
- 제12조 제1항 제1호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를, 제2호 내지 제4호는 납품업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
함.
- 만약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도 제11조에 따라 인건비의 50% 이상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제한하려 했다면, 제12조에서 그 취지를 명시했을 것
임.
- 제11조와 제12조가 중복 적용된다고 보면, 법 규정 자체로부터 통상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위법 상태가 발생할 수 있
음.
- 법 규정의 미비나 모호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돌릴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2호 내지 제4호가 정한 종업원 파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파견받은 종업원을 상품의 판매촉진행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파견 종업원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
됨.
-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 종업원 인건비 이외의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지 않은 이상,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2항의 서면 약정 미체결 또는 제11조 제3항, 제4항의 분담 비율 초과 부담을 이유로 제11조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납품업자 등의 전적인 비용 부담으로 종업원 등을 함부로 파견받는 우려는,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특히 제2호의 '자발적 요청' 요건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규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 제1항: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려면 사전에 약정해야
판정 상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인건비 부담 관련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판매촉진행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그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위반이 아
님.
- 원심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와 제12조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제12조 제1항 단서의 파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대규모유통업자)는 일부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고 종업원을 파견받아 시식행사에 종사하게
함.
- 위 서면 약정에 따라 시식행사에 종사한 종업원들의 인건비는 납품업자가 모두 부담하기로
함.
- 원고는 종업원 인건비를 제외한 시식행사와 관련된 다른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키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 분담)와 제12조(종업원 파견)의 관계 및 종업원 파견 인건비 부담의 적법성
- 법리:
-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 분담 방식 및 한도를 규정
함.
-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는 파견 종업원을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의 파견 요건을 제한하는 형식을 취할 뿐, 파견 종업원 인건비 등 비용 분담 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
음.
- 제12조 제1항 제1호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를, 제2호 내지 제4호는 납품업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
함.
- 만약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도 제11조에 따라 인건비의 50% 이상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제한하려 했다면, 제12조에서 그 취지를 명시했을 것
임.
- 제11조와 제12조가 중복 적용된다고 보면, 법 규정 자체로부터 통상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위법 상태가 발생할 수 있
음.
- 법 규정의 미비나 모호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돌릴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2호 내지 제4호가 정한 종업원 파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파견받은 종업원을 상품의 판매촉진행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파견 종업원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