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12
대전지방법원2015나105160
대전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105160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 상가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서구청장으로부터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B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
음.
- D는 2010. 9. 15. 피고의 대표자로 변경 등록되었고, 원고는 2010. 11. 15.부터 피고 번영회에서 전기주임으로 근무하며 D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서구청장은 2011. 10. 24. D의 대규모점포 변경등록을 취소
함.
- E는 2011. 12. 16. 'B 번영회 비상대책위원장' 지위에서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2011. 12. 30. 피고의 대표자로 변경 등록
됨.
- 원고는 D를 지지하며 E의 대표권을 부정하고 2012. 4. 4. 시위를 벌
임.
- 피고는 2012. 4. 6. 대의원총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2. 4.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사유 및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도 서면으로 발송하지 않고 해고 공고문을 게시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3. 이 사건 해고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3. 6. 11.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는 2013. 11. 8. 피고에게 복직 의사가 없음을 통지
함.
- 피고는 원고의 2013. 1. 1.부터 2013. 11. 8.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해당 기간 다른 회사에서 수입을 얻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
- 법리: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해고는 효력이 없
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얻은 수입은 공제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인 2013. 1. 1.부터 2013. 11. 8.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가 해당 기간 다른 회사에서 얻은 수입 10,548,390원을 공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5,056,480원(= 미지급 임금 11,205,240원 + 퇴직금 3,851,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계약 체결 당시 대표권 유무 및 근로계약의 효력
- 법리: 대규모점포 개설자와 관리자의 지위는 엄밀히 구별되어야 하며, 대규모점포 개설자 지위 상실이 관리자 지위 상실로 당연히 이어지지 않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 상가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서구청장으로부터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B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
음.
- D는 2010. 9. 15. 피고의 대표자로 변경 등록되었고, 원고는 2010. 11. 15.부터 피고 번영회에서 전기주임으로 근무하며 D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서구청장은 2011. 10. 24. D의 대규모점포 변경등록을 취소
함.
- E는 2011. 12. 16. 'B 번영회 비상대책위원장' 지위에서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2011. 12. 30. 피고의 대표자로 변경 등록
됨.
- 원고는 D를 지지하며 E의 대표권을 부정하고 2012. 4. 4. 시위를 벌
임.
- 피고는 2012. 4. 6. 대의원총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2. 4.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사유 및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도 서면으로 발송하지 않고 해고 공고문을 게시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3. 이 사건 해고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3. 6. 11.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는 2013. 11. 8. 피고에게 복직 의사가 없음을 통지
함.
- 피고는 원고의 2013. 1. 1.부터 2013. 11. 8.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해당 기간 다른 회사에서 수입을 얻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
- 법리: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해고는 효력이 없
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얻은 수입은 공제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