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09
서울고등법원2022누36140
서울고등법원 2022. 12. 9. 선고 2022누361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전보인사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전보인사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FTE(Full Time Equivalent) 지표를 활용, 인원이 부족한 E 매장으로의 인력 재배치를 위해 사내 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
음.
-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출퇴근 거리를 기준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60여 명의 근로자를 E 매장으로 전보인사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인사 직후부터 새로 발령받은 영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피고보조참가인 본사 주변에서 전보인사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에게 3회 이상 출근을 설득하고 무단결근 시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전보인사 번복을 요구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의 무단결근 및 회사 위계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
- FTE는 기업의 노무관리 지표로서, 업무 분야별 노동력의 효율적, 합리적 배분을 위한 기준
임.
- 동대문점과 시화점의 근로자 수 감소 추세와 무관하게, 전보 발령된 금호2점과 시흥정왕2점의 FTE가 여전히 적다면, 노동력 효율성 제고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며, FTE 지표에 따른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
함.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 피고보조참가인은 사내 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출퇴근 거리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
함.
- 원고들은 매장 내 여러 파트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C 점포와 E 점포 간 업무 경험, 능력, 자질에 큰 차이가 없
음.
- 이 사건 전보인사는 개별 근로자의 귀책이나 성과와 무관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업무 관련 지표보다 인사 희망, 생활 편의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 반발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 방법
임.
- 원고들 외 다른 근로자들은 출퇴근 거리 기준에 대해 원고들과 같은 정도의 반발이 없었
음.
- 출퇴근 거리 기준 외에 근로자 전원의 이해관계나 의사를 만족시킬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은 출퇴근 거리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감당할 수 없는 생활상 불이익의 존재 여부
- 원고들은 E 매장 전직 시 식사비용 추가, 휴가 사용 곤란, 높은 노동 강도, 공용화장실 사용 불편 등을 주장
함.
- 이러한 사유는 C 매장과 E 매장 간 영업장 규모, 입지 등에 따른 근무상 편의 감소 또는 저하에 해당
함.
- 법원은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전보인사가 지나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여 근로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전보인사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FTE(Full Time Equivalent) 지표를 활용, 인원이 부족한 E 매장으로의 인력 재배치를 위해 사내 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
음.
-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출퇴근 거리를 기준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60여 명의 근로자를 E 매장으로 전보인사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인사 직후부터 새로 발령받은 영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피고보조참가인 본사 주변에서 전보인사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에게 3회 이상 출근을 설득하고 무단결근 시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전보인사 번복을 요구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의 무단결근 및 회사 위계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
- FTE는 기업의 노무관리 지표로서, 업무 분야별 노동력의 효율적, 합리적 배분을 위한 기준
임.
- 동대문점과 시화점의 근로자 수 감소 추세와 무관하게, 전보 발령된 금호2점과 시흥정왕2점의 FTE가 여전히 적다면, 노동력 효율성 제고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며, FTE 지표에 따른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
함.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 피고보조참가인은 사내 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출퇴근 거리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
함.
- 원고들은 매장 내 여러 파트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C 점포와 E 점포 간 업무 경험, 능력, 자질에 큰 차이가 없
음.
- 이 사건 전보인사는 개별 근로자의 귀책이나 성과와 무관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업무 관련 지표보다 인사 희망, 생활 편의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 반발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 방법
임.
- 원고들 외 다른 근로자들은 출퇴근 거리 기준에 대해 원고들과 같은 정도의 반발이 없었
음.
- 출퇴근 거리 기준 외에 근로자 전원의 이해관계나 의사를 만족시킬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