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가합3119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전환배치 불응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전환배치 불응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전환배치 무효 및 징계해고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수원사업장에서 N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정규직 근로자들
임.
- N가 2021. 12. 31.자로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위탁을 종료함에 따라, 피고는 수원사업장 업무의 77%를 차지하던 해당 업무가 사라지게
됨.
- 피고는 2021. 11. 29.부터 2022. 2. 16.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원고들과 희망퇴직, 전환배치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피고는 2022. 2. 17. 원고들을 포함한 24명의 근로자에게 부천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이 사건 전환배치)를 명령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전환배치에 불응하고 수원사업장으로 출근하여 사업장을 점거하는 등 무단결근을 지속
함.
- 피고는 2022. 2. 23.부터 2022. 3. 15.까지 4차례에 걸쳐 정상 출근을 촉구하고 징계·해고 가능성을 경고
함.
- 피고는 2022. 3. 25.부터 2022. 4. 15.까지 원고들에 대해 인사명령 불응, 무단결근, 업무명령 불복 및 단체행동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재심 신청 및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환배치가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협의 절차 이행 여부로 판단
함.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
임. 단체협약에 사전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포기한 경우 사용자의 합의 없는 인사처분도 유효
함.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남용은 중대한 배신행위, 사용자의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반대하는 경우 등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인정: 수원사업장 업무의 77%를 차지하던 N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가 종료되었고, 임대차 계약도 종료 예정이었으며, 피고가 신규 업무 유치에 실패하고 다른 사업장으로의 업무 변경도 불가능하여 부천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음: 왕복 2시간 정도의 출퇴근 시간 증가가 예상되나, 피고가 통근비, 통근버스, 기숙사 지원, 재택근무, 유연근무, 주4일제 근무 등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하여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
음.
-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남용: 피고는 여러 차례 경영설명회, 협의회, 특별교섭, 개별면담 등을 통해 전환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성실하게 노력하였
음.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수원사업장 유지 입장만을 고수하며 실질적인 협의에 불응하고, 과도한 요구조건(부천사업장 3개월 근무 후 수원사업장 무조건 복귀 등)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
판정 상세
전환배치 불응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전환배치 무효 및 징계해고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수원사업장에서 N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정규직 근로자들
임.
- N가 2021. 12. 31.자로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위탁을 종료함에 따라, 피고는 수원사업장 업무의 77%를 차지하던 해당 업무가 사라지게
됨.
- 피고는 2021. 11. 29.부터 2022. 2. 16.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원고들과 희망퇴직, 전환배치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피고는 2022. 2. 17. 원고들을 포함한 24명의 근로자에게 부천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이 사건 전환배치)를 명령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전환배치에 불응하고 수원사업장으로 출근하여 사업장을 점거하는 등 무단결근을 지속
함.
- 피고는 2022. 2. 23.부터 2022. 3. 15.까지 4차례에 걸쳐 정상 출근을 촉구하고 징계·해고 가능성을 경고
함.
- 피고는 2022. 3. 25.부터 2022. 4. 15.까지 원고들에 대해 인사명령 불응, 무단결근, 업무명령 불복 및 단체행동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재심 신청 및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환배치가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협의 절차 이행 여부로 판단
함.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
임. 단체협약에 사전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포기한 경우 사용자의 합의 없는 인사처분도 유효
함.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남용은 중대한 배신행위, 사용자의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반대하는 경우 등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인정: 수원사업장 업무의 77%를 차지하던 N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가 종료되었고, 임대차 계약도 종료 예정이었으며, 피고가 신규 업무 유치에 실패하고 다른 사업장으로의 업무 변경도 불가능하여 부천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