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37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동료 인신공격 및 상사 폭행으로 인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동료 인신공격 및 상사 폭행으로 인한 통상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해고 주장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동료에 대한 인신공격과 상사 폭행이 해고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동료에 대한 인신공격과 상사에 대한 폭행은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되었
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동료 인신공격 및 상사 폭행으로 인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7. 1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전화홍보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4. 7. 1. '원고가 동료직원에 대한 인신공격, 폭행 등을 하여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2014. 7. 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서를 원고에게 보냄(이 사건 통지).
- 원고는 2014. 9. 15.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7. 기각
됨.
- 원고는 2014. 11. 28.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 30.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 (소의 이익 유무)
- 원고가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한 것이 해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이 없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임.
- 원고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생계가 곤란하여 생활비를 얻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차원에서 청구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수령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은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해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을 기각
함. 이 사건 통지의 법적 성격 (징계해고 vs. 통상해고)
- 이 사건 통지가 징계해고인지 통상해고인지에 대한 판단
임.
- 이 사건 통지는 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서에 '원고가 동료직원에 대한 인신공격, 폭행 등을 하여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해고사유로 기재
함.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해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취업규칙 제48조의 해고가 징계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이 사건 통지에서 든 해고사유는 취업규칙 제48조 각 호에 규정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서에서 취업규칙 제48조를 해고의 근거 조문으로 기재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