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12. 6. 선고 2018가합15034,2018가합15058(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판결
판정 요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한국도로공사(피고)와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은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함을 인정
함.
- 고용의제 원고들 중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피고는 이들에게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고용의무발생 원고들 중 정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민자고속도로 근무자가 아닌 이들에 대해 피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임금 차액 상당액) 의무를 인정
함.
- 정년 도래, 민자고속도로 근무, 소송 제기 지연, 외주사업체와의 고용관계 단절 등 피고의 주장은 대부분 배척
됨.
- 임금 및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고 소속 '조무원'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삼으며, 임금피크제 적용 및 일부 수당(위험수당, 출납수당, 체육행사비)은 제외하고,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법정수당은 공제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
함.
- 피고는 1995년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
함.
- 피고는 외주사업체 선정, 예정가격 결정, 용역계약 내용, 기성금 청구, 변경계약 체결 등 전반적인 용역 업무에 관여
함.
- 원고들은 외주사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 영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며 동일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피고의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 착용, 피고의 지시사항 전달, 각종 업무 일지/대장 작성 시 피고 직원의 확인/결재, 피고가 제작한 매뉴얼에 따른 업무 수행 등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
음.
- 유사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피고와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고용의 의사표시를 명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
- 법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계약이 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면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보아야
함.
- 판단: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경위, 용역계약 내용, 원고들의 근무방식, 관련 소송의 판단 등을 종합하여 피고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
함.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의무 발생
- 법리: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직접고용간주).
-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현행 파견법) 제7조 제3항,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판정 상세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한국도로공사(피고)와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은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함을 인정
함.
- 고용의제 원고들 중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피고는 이들에게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고용의무발생 원고들 중 정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민자고속도로 근무자가 아닌 이들에 대해 피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임금 차액 상당액) 의무를 인정
함.
- 정년 도래, 민자고속도로 근무, 소송 제기 지연, 외주사업체와의 고용관계 단절 등 피고의 주장은 대부분 배척
됨.
- 임금 및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고 소속 '조무원'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삼으며, 임금피크제 적용 및 일부 수당(위험수당, 출납수당, 체육행사비)은 제외하고,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법정수당은 공제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
함.
- 피고는 1995년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
함.
- 피고는 외주사업체 선정, 예정가격 결정, 용역계약 내용, 기성금 청구, 변경계약 체결 등 전반적인 용역 업무에 관여
함.
- 원고들은 외주사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 영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며 동일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피고의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 착용, 피고의 지시사항 전달, 각종 업무 일지/대장 작성 시 피고 직원의 확인/결재, 피고가 제작한 매뉴얼에 따른 업무 수행 등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
음.
- 유사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피고와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고용의 의사표시를 명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
- 법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계약이 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면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