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2가합53517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조합 직원의 징계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사유의 존재,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조합 직원의 징계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사유의 존재,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인 지구별 D조합
임.
- 원고는 1989. 12. 1. 피고에 입사하여 2019. 11. 4.부터 2021. 4. 5.까지 F지점장, 2021. 4. 6.부터 2021. 8. 19.까지 G지점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3. 13. 피고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원고는 2021. 4. 2.부터 2021. 4. 2.까지 59회에 걸쳐 피고의 주사무소 2층에 무단으로 들어가 서류를 열람하고 사진 촬영 또는 복사함(제1 징계사유).
- 원고는 2021. 4. 6. G지점장으로 전보 조치되자, 후임 F지점장에게 업무 인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피고 소유의 업무용 컴퓨터를 사설업체를 통해 포맷함(제2 징계사유).
- 피고는 2021. 4. 13.부터 2021. 5. 13.까지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20. 1. 19.부터 2021. 3. 31.까지 45회에 걸쳐 개인정보주체들의 동의 없이 고객과 임직원들의 개인신용정보, 금융거래명세 등을 조회한 사실(제3 징계사유)과 2021. 1. 27.부터 2021. 3. 24.까지 16회에 걸쳐 지점 직원에게 자신의 지인과 가족 명의 예탁금을 본인확인 없이 현금 지급하거나 타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제4 징계사유)을 추가로 적발
함.
- 피고는 2021. 5. 13. 원고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방실침입, 방실수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는 2021. 6. 3. 1차 심사협의회에서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3월을 의결하였고, 2021. 6. 4. 원고에게 감사결과 사전통지를
함.
- 원고는 2021. 6. 14.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
함.
- 피고는 2021. 6. 25. 2차 심사협의회에서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2021. 6. 28. 원고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
함.
- 원고는 2021. 7.경 2차 심사협의회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
함.
- 피고는 2021. 8. 1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2021. 8.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할 것을 통보
함.
- 피고는 2021. 8.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면직, 제2 징계사유에 대해 경고, 제3, 4 징계사유에 대해 견책 처분을 의결하고, 병합심의 가중원칙에 따라 원고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2021. 9. 6.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21. 10. 1.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기각
됨.
- 원고는 2021. 10. 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 12.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판정 상세
조합 직원의 징계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사유의 존재,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인 지구별 D조합
임.
- 원고는 1989. 12. 1. 피고에 입사하여 2019. 11. 4.부터 2021. 4. 5.까지 F지점장, 2021. 4. 6.부터 2021. 8. 19.까지 G지점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3. 13. 피고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원고는 2021. 4. 2.부터 2021. 4. 2.까지 59회에 걸쳐 피고의 주사무소 2층에 무단으로 들어가 서류를 열람하고 사진 촬영 또는 복사함(제1 징계사유).
- 원고는 2021. 4. 6. G지점장으로 전보 조치되자, 후임 F지점장에게 업무 인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피고 소유의 업무용 컴퓨터를 사설업체를 통해 포맷함(제2 징계사유).
- 피고는 2021. 4. 13.부터 2021. 5. 13.까지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20. 1. 19.부터 2021. 3. 31.까지 45회에 걸쳐 개인정보주체들의 동의 없이 고객과 임직원들의 개인신용정보, 금융거래명세 등을 조회한 사실(제3 징계사유)과 2021. 1. 27.부터 2021. 3. 24.까지 16회에 걸쳐 지점 직원에게 자신의 지인과 가족 명의 예탁금을 본인확인 없이 현금 지급하거나 타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제4 징계사유)을 추가로 적발
함.
- 피고는 2021. 5. 13. 원고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방실침입, 방실수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는 2021. 6. 3. 1차 심사협의회에서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3월을 의결하였고, 2021. 6. 4. 원고에게 감사결과 사전통지를
함.
- 원고는 2021. 6. 14.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
함.
- 피고는 2021. 6. 25. 2차 심사협의회에서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2021. 6. 28. 원고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
함.
- 원고는 2021. 7.경 2차 심사협의회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
함.
- 피고는 2021. 8. 1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2021. 8.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할 것을 통보
함.
- 피고는 2021. 8.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면직, 제2 징계사유에 대해 경고, 제3, 4 징계사유에 대해 견책 처분을 의결하고, 병합심의 가중원칙에 따라 원고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2021. 9. 6.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21. 10. 1.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