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6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유흥업소 출연가수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구제명령 후 사업장 폐쇄 시 소의 이익
판정 요지
유흥업소 출연가수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구제명령 후 사업장 폐쇄 시 소의 이익 결과 요약
- 유흥업소 출연가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을 판시
함.
- 부당해고 구제명령 후 사업장이 폐쇄되었더라도, 해고 다음날부터 사업장 폐쇄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1. 12. 소외인(가수)과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경영하던 캬바레에 소외인이 가수로서 출연하도록
함.
- 원고는 소외인에 대해 공연시간(하루 2회, 각 30분)과 보수(하루 30,000원)만 결정하고, 곡목과 노래는 소외인이 악단과 상의하여 결정
함.
- 원고는 악단원과 가수(소외인) 등 6
8명에 대해서는 자유직업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주방장, 청소원 등 24명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후에 자신이 경영하던 캬바레업을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당해고 구제명령 후 사업장 폐쇄 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재심판정 후 사업장이 폐쇄되더라도,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 이행이 가능했던 사업장 폐쇄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
음. 따라서 사용자는 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포함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가 재심판정 후 캬바레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소외인에 대한 해고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196 판결
- 유흥업소 출연가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무제공을 하였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계약의 형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
님. 사용종속관계는 업무수행이나 업무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여부, 장소적·시간적 구속 여부,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소외인은 업무수행이나 업무내용에 관하여 원고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
음.
- 소외인의 노무제공 장소가 원고 업소라는 점만으로 장소적 구속하에 노무제공을 했다고 볼 수 없
음.
- 공연시간이 일반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극히 짧고, 공연시간 외에 원고로부터 시간적 구속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아 시간적 구속하에 노무제공을 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소외인의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점으로 보아 소외인에 대한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
판정 상세
유흥업소 출연가수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구제명령 후 사업장 폐쇄 시 소의 이익 결과 요약
- 유흥업소 출연가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을 판시
함.
- 부당해고 구제명령 후 사업장이 폐쇄되었더라도, 해고 다음날부터 사업장 폐쇄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1. 12. 소외인(가수)과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경영하던 캬바레에 소외인이 가수로서 출연하도록
함.
- 원고는 소외인에 대해 공연시간(하루 2회, 각 30분)과 보수(하루 30,000원)만 결정하고, 곡목과 노래는 소외인이 악단과 상의하여 결정
함.
- 원고는 악단원과 가수(소외인) 등 6
8명에 대해서는 자유직업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주방장, 청소원 등 24명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후에 자신이 경영하던 캬바레업을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 구제명령 후 사업장 폐쇄 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재심판정 후 사업장이 폐쇄되더라도,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 이행이 가능했던 사업장 폐쇄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
음. 따라서 사용자는 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포함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가 재심판정 후 캬바레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소외인에 대한 해고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196 판결 2. 유흥업소 출연가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무제공을 하였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계약의 형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
님. 사용종속관계는 업무수행이나 업무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여부, 장소적·시간적 구속 여부,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