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740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참가인은 2009. 1. 3.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B에 위치한 C동 주민자치센터(이하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총괄적인 시설관리업무와 회계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5. 12. 7. 참가인에게 2016년도 시설자원봉사자로 재위촉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2015. 12. 31. 위촉기간이 종료되자 재위촉을 거부함(이하 '이 사건 재위촉 거부').
- 참가인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9.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이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재위촉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12.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와 명시적인 고용계약 없이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었고,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실질상 원고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
함.
- 채용 과정의 실질: 원고가 참가인을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위촉한 과정은 외관상 근로자 채용절차와 동일
함. 공개모집, 채용인원, 근무시간, 지원금, 업무, 구비서류 명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제출 요구, 면접 실시 등 근로자 채용과 동일하게 능력·경력 등을 비교하여 위촉
함.
- 위촉·해촉 권한 및 업무 내용·근무 조건 결정: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위촉·해촉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참가인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지원금 등을 구체적·명시적으로 정
함.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과 조례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
음. 참가인이 총괄관리자 및 회계관리자 업무를 추가로 맡은 것도 원고의 요구에 따른 것
임.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세칙을 제·개정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 주체는 원고이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한 업무 내용은 원고가 정한 것과 다름없
음.
- 해촉 규정의 성격: 이 사건 운영세칙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 해촉 규정(제9조)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지각·시설관리 해태 등으로 물의 야기', '이용자들에게 부적합한 언행, 품행 등으로 이미지 심각한 실추' 등을 사유로 하는바, 이는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규정과 다를 바 없
판정 상세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참가인은 2009. 1. 3.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B에 위치한 C동 주민자치센터(이하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총괄적인 시설관리업무와 회계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5. 12. 7. 참가인에게 2016년도 시설자원봉사자로 재위촉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2015. 12. 31. 위촉기간이 종료되자 재위촉을 거부함(이하 '이 사건 재위촉 거부').
- 참가인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9.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이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재위촉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12.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와 명시적인 고용계약 없이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었고,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실질상 원고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
함.
- 채용 과정의 실질: 원고가 참가인을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위촉한 과정은 외관상 근로자 채용절차와 동일
함. 공개모집, 채용인원, 근무시간, 지원금, 업무, 구비서류 명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제출 요구, 면접 실시 등 근로자 채용과 동일하게 능력·경력 등을 비교하여 위촉